[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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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By | 입장

[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MB정권 1년이 되는 바로 이날에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미디어악법의 일괄 상정을 기도했다. 70퍼센트 국민들의 여론을 반역하는 행위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 논의라는 여론의 명령을 거부한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권의 불순하고 악의에 찬 상정 기도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규탄한다. 그리고 그 저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내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우리는 KBS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주 당신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언론악법 저지, 미디어악법 반대의 투쟁에 즉각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 직권상정을 기도하는 한나라당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공영방송체제와 미디어 공공성 수호를 위해서 총파업 결의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당신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연대의 제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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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By | 입장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 의원직을 내건 야당의 총력 저지 투쟁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재벌과 조중동에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의 상정을 긴급 시도했다.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의 구분없이 확인된 반대 여론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은 오직 사회적 토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처리를 요구했다.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기습적인 일괄상정을 기도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기도는 무효다. 미디어행동은 직권 상정을 기도한 고흥길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합의는 물 건너갔다’는 식의 망발을 해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자신의 생일날 여론장악의 꼼수, 언론장악의 무리수를 둔 한나라당과 그 배후인 정권에 분명하게 전하는 바이다. 아무리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70퍼센트의 높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어떻게 감히 상정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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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By | 자료실

[기자회견]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 ※ 문의 :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1. 일시 : 2009년 2월 23일(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삼성일반노조 4. 참가 : 삼성일반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5.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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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By | 자료실, 행정심의

[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 판결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일 수 있을까요? 항의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협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개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이번 소비자운동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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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By | 입장, 행정심의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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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 운영에 대한 행정쟁송의 적용 (이민영)

By | CCTV, 외부자료

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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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By | 입장, 통신비밀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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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기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유엔 진정 (08.7.14)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2) 표현물에 대한 침해 – 검찰 광우병 괴담 전담 수사팀 구성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적인 일간지에서는 기획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로 10대 청소년들이 휘둘리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인터넷 여론 전체를 폄하하였다. 뒤이어 검찰은 광우병 괴담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결국 검찰은 뚜렷한 괴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고 인터넷상의 표현물들에 대해 감시 처벌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제한하였다. – 광고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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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UNHCHR에 미네르바와 광고주 불매 관련 긴급호소문 제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참여연대는 2월 6일(금)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시민들에 대한 긴급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와 호소문(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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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요청서]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By | 입장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2003&catmenu=m01_02_03 ● 의약품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해 그리고 제약회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 이메일 : naengee@hotmail.com – 전화: 016-299-6408(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홈페이지: http://medicineact.jinbo.net/webbs/view.php?board=medicineact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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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해 치료접근권을 확보하라!!

By | 입장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만 진행해왔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공포를 조성하며 감염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정부가 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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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HIV/AIDS감염인의 건강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

By | 입장

– 2008년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켜왔고, 감염인들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감시대상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인권침해를 확산시켜온 한국정부에게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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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By | 입장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하였다.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0월 23일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이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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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어제(1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어제 회의에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평가결과를 확정짓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바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다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지난 5월에 나왔고, 지난 9월에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진행했었다.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이 안건이 논의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정 연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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