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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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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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감청확대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당신이 곧 ‘미네르바’다

By | 웹진 액트온, 통신비밀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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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독재-21세기 인터넷, 위험한 만남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코드>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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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판 골드러시 – 데이터 마이닝과 클러스터링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사례 1. YouTube 등에서 동영상을 다 보고 나면 해당 동영상의 주제와 유사한 다른 동영상들이 추천됩니다.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김없이 그보다 더 많은 동영상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사례 2. 온라인 뉴스를 다 읽고 나면 관련 뉴스들이 아래에 나옵니다. 역시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연관된 뉴스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례 3.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결제를 마치기 전에 다른 상품들을 추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기로 한 상품과 관련이 있거나, 내가 속한 연령대가 많이 구입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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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나만의 갤러리를 꾸며 보세요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프로그램은 Gallery입니다. 물론 누구나 더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Gallery에 있으니 수정하시면, 여기에도 같이 반영됩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지각생님을 생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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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3)

By | 망중립성,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6. KT 품에 안긴 네이버 2006년부터 국내 포털 시장의 선두업체이자, 지배적사업자인 NHN은 구글이나 MS처럼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IDC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IPTV시장을 염두해둔 기획이기도 했다. 여기서 IDC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장비를 뛰어넘는 프로토콜 기반에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것이다. 늘어나는 트래픽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목적으로 발전한 BGP(Border Gateway Protocol)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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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

20년 전쯤 친구들이 일러준 홍콩할매(당시 초등학교에 출몰했다던 반인반묘 귀신)를 만나면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고 보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어. 여기서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또 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음양사(주술사 같은 것)인 세이메이가 귀신을 퇴치하러가면서 친구 히로마사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데 역시 이름을 귀신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왜냐는 질문에 세이메이는 “이름은 저주”라고 대답하지.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것인데 이름은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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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대신, 강제실시를: 의약품 강제실시의 필요성

By | 웹진 액트온, 의약품특허

지난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sprycel)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네 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08년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BMS(Bristol-Myers Squibb)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3월 14일 첫 번째 조정위원회가 열린 이후 이미 2달 가까이 지난 이 날, 스프라이셀의 약값은 한 캅셀에 55,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으로 결정됐다. 성인 하루 복용량이 두 캅셀이니,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에 11만원, 1년이면 약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이성환 위원장은 이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5,000원은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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