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한국은 2005년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위치정보’란,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 Wi-Fi칩이 내장된 전용단말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WPS 정보 또는 기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바일 환경 속에서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제공 뿐 아니라 기업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감시하거나 소비자를 추적하는 데 대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시급하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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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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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에 대한 의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치추적,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통신자료, 패킷감청

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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