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2005년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위치정보’란,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 Wi-Fi칩이 내장된 전용단말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WPS 정보 또는 기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바일 환경 속에서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제공 뿐 아니라 기업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감시하거나 소비자를 추적하는 데 대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시급하다. 더 보기
In the era of COVID-19, is S.Korea’s ‘new normal’ a digital surveillance state? Immediately withdraw the plan to introduce electronic entry register system! Korean Statement: https://act.jinbo.net/wp/42955/ On May 25,…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선고 직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입니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