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과도해…
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