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날짜: 2021.2.17 (총3쪽) 참여연대,…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우리는 2015년 6월 14일 김포경찰서장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장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 어제(8/30) 헌법재판소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가 경찰에 제공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사건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