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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By 2020/06/04 8월 5th, 2024 No Comments

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개인정보 열람권 충분히 보장 못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한 해 수백만 건 통신자료 제공돼
입법부작위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1. 오늘(6/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2항2호가 통신자료제공사유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김동훈 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난 2016년 기자로 활동하던 당시 경찰에 자신의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한 KT에, 정보통신망법30조2항 2호(열람·제공·정정 요구권)에 근거하여 왜 경찰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요청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김동현 기자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요청서 열람제공 소송에서 지난 4월 27일 대법원은 통신자료요청 사유 등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열람제공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기각하였다.
  3.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통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는 한 해 수백만 건에 이른다. 법률상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한다는 헌재의 확인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거의 예외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도 않고 경찰에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온 기업에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요청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인정된 바가 없다. 통신자료제공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통제장치도 없고 그 누구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4. 이와 같은 현실에서 수사기관이 왜 자신의 정보를 요청했는지, 그 제공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여부를 정보주체 스스로 확인하려고 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청구인으로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자료요청사유가 열람, 제공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통신망법 30조2항 2호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열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5.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수집제도는, 그 수집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일 뿐 아니라, 사전 사후 통제장치가 전무하여 오랫동안 정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전국민의 신상정보를 법적통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국가가, 심지어 정보주체 스스로가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사유를 확인하여 통신자료수집의 적법성, 적정성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절차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신자료제공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6.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사법적 통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 이래 진행해 온 민·형사, 헌법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소송의 준비과정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함께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끝

▣ 붙임자료 1. <통신자료 관련 소송 현황>

▣ 참고자료 <통신자료 관련 소송 현황> (2020.6.4.현재)

청구시점 피고 (피청구인) 청구내용 판결결과
2010년 7월 DAUM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2010년 7월 NAVER 네이버가 원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기각
2심 인용

(50만 원 손해배상)

3심 파기환송
2010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장 (1)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

(2) 통신자료 근거법률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2013년 4월 통신3사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 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2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인용 (20~30만원)

3심 상고기각
2016년 5월 통신3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하라 1심 SK KT LG
기각 일부 인용 기각
2심 항소 기각 원고패소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상고기각
2019.2월 (KT) 정보통신망법 30조2항2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2016년 5월 서울경찰청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정보공개센터) 1심 청구기각
2심 일부승소, 확정(2017.8)
2016년 5월 대한민국 500인 헌법소원 (민변) 심리 중
2016년 5월 국정원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정보공개센터) 1심 1심 일부공개
2심 일부 공개, 대법원 확정(2018.1.)
2016년 5월 대한민국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에 대한 통신자료수집에대한손해배상청구 1심 청구기각
2심 패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