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발표하였다.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개정된 동…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감시는 보건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감시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동자 대표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RFID나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지어 통신내용을 감시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더 보기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발표하였다.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개정된 동…
도시철도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공공목적 CCTV 악용으로 정보인권 침해 사례 증가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목)…
>> 참가신청 : https://forms.gle/uYLsHY2ZY2G5KFAw9 <<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위치 추적,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감시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작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책자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11.24.수) https://forms.gle/pMdUK3PWfnJHka4Q9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은 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디지털 노동감시 없는 사업장 만들기!] 기획강좌 “노동감시 뽀개기” 21세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들을 향한 노동감시 기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전엔 관리자가 개별 노동자를 일일이 감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CCTV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