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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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취지 및 목표 국토교통부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연약하고 군과 경찰이 여전히 국민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특히 정보인권단체로서 서울시 CCTV를 계엄군이 700여차례 접속하는 동안…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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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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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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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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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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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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