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 취지와 목적
-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음.
- 이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진 결과임.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남 ※기자회견 현장에서 관련 자료 배포 예정
- 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이자, “12. 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임.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특검’)”에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2. 개요
- 제목 : 12·3계엄군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2차 종합특검 건물앞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영덕개발빌딩)
- 주최 :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발언
– 경과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규탄: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 규탄: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 진정요지: 김은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진정서 현장접수 - 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민변 디정위 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붙임1 : 경과
12·3계엄군 CCTV불법 시민감시 경과
◎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스마트안전망)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MBC뉴스 (2024. 12. 13.) “군, 계엄 5시간 전 서울시 CCTV 접속” 계엄군 이동·진압 사전 준비?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7013_36515.html - 경향신문 (2024. 12. 18.) 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ENT - MBC뉴스 (2025. 1. 17.) 수방사·특전사 계엄 전후 서울시 CCTV 7백여 회 열람‥군 ‘작전 상황 확인’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9_36799.html
◎ 2025. 1.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사건을 진정함.
- 2025. 11. 진정인단체, 진정 철회 후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2025. 12.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내용을 비공개처리함(부분공개).
◎ 2026. 1. 국회와 언론에서 서울시 외에도 타지역 군부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CCTV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짐.
- 한겨레 (2026. 1. 15.) 군, 계엄 직후 지자체 CCTV로 국회·방송사 살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999.html
◎ 2026. 4. 전남전북 인권단체 및 정보인권단체,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해 2차 특검에 진정함.
- 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붙임2 : 진정서 요지
진정 요지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2024. 12. 3. 내란을 위한 비상계엄 전후, 특히 2024.12. 4. 계엄 해제 이후에도 2024. 12. 12.까지 매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님께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접속일시, 접속자, 조회대상, 조회목적 등)을 보존 하시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①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12 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유
- 이 진정의 경위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및 각 지역 소재 사단 등 군(軍)은 ①2024. 12. 3. 20:23 비상계엄(이하 ‘12.3 불법계엄’이라 합니다) 선포 직후인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달 4. 01:01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 또 ②2024. 12. 4. 04:30 12.3 불법계엄 공식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간헐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및 ▲서울 중구 광화문 인근을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접속하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이는 군이 12.3 불법 계엄 및 그 해제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 등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시한 행위로서, 그 목적과 경위를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 목적을 띈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기초 사실
가. 서울시 CCTV의 경우
【표】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국면 서울 지역 주요집회 및 국방부 감시 동향
| 날짜 | 시간 | 주요특징 | 핵심장소 | 열람대상 위치 | 접속 군부대명 |
| 2024. 12. 4. | 01:23~
03:03 |
계엄군 저지 집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 | 특전사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 |||||
| 08:00~
09:00 |
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 | 수도방위사령부 | |
| 시민사회단체 ‘전국민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5-4 | 수도방위사령부 | ||
| 2024. 12. 5. | 18:00~
21:00 |
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 | 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 | 제56보병사단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75 | 제56보병사단 | ||||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2-2 | 제56보병사단 |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25 | 제56보병사단 | ||||
| 2024. 12. 6. | 18:00~
21:00 |
①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퇴진 촛불문화제 | 광화문~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행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 제56보병사단 |
| 서울특별시 태평로1가 31 | 제56보병사단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80 | 수도방위사령부 |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1-1 | 제56보병사단 |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0-1 | 제56보병사단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3-97 | 제56보병사단 | ||||
| 19:54~ | ②여의도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농성 및 집회 |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 수도방위사령부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6 | 제56보병사단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57-9 | 제56보병사단 | ||||
| 2024. 12. 7. | 13:00~
17:00 |
1차 탄핵 표결일,
대규모인파결집 |
여의도 국회 앞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 제52보병사단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 수도방위사령부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 제56보병사단 | ||||
| 2024. 12. 8. | 18:00~
21:00 |
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 |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 제52보병사단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 제52보병사단 | ||||
| 2024. 12. 10. | 18:00~
21:00 |
여당 의원들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집회 |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앞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 제56보병사단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 제56보병사단 | ||||
| 2024. 12. 12. | 17:00~
24:00 |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서 집회 후 용산을 지나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 | 한남동 대통령 관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 | 수도방위사령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 수도방위사령부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 | 수도방위사령부 |
나. 그 외 지역 CCTV의 경우
1) 강원도특별자치도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강원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강원도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①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 및 2포병여단은 2024. 12. 4. 00:00경부터 총 139회 강원도 CCTV에 접속하여 강원도청, 춘천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 또 지상작전사령부 2군단은 ②2024. 12. 4. 00:00경 부터 철원·강릉 지역 주요 도로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고, ③2024. 12. 4. 00:00경부터 총 61회 화천읍 CCTV에 접속하여 화천군청 및 화천선관위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군부대는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세종자치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세종 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예컨대 3231부대는 ①2024. 12. 6. 15:10 ∼ 15:50 세종시 CCTV에 접속하고, ②2024. 12. 12. 09:07 ∼ 09:15 세종시 CCTV에 접속하여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청사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3) 수원시 소재 수도군단(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2024. 12. 4.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후(後)에도 수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수원시 CCTV’)를 이용하여 수원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KBS경인방송센터·삼성 디지털 시티(Samsung Digital City)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4) 울산광역시 소재 53사단 127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①2024. 12. 4. 08:21경 ②2024. 12. 7. 04:40경 ∼ 2024. 12. 12. 10:37경 울산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울산시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5) 전라남도 소재 31사단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4. 18:54경 ∼ 2024. 12. 12. 14:29경 전라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전남 CCTV’)를 이용하여 곡성군·구례군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을 통합방위훈련, 거동수상자식별, 통합방위사태선포, 자체전술훈련, 현장확인, 경계태세 2급 등 목적으로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6) 충청남도 소재 32보병사단 역시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후인 2024. 12. 5. 06:35경∼ 2024. 12. 12. 07:48경 충청남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충남 CCTV’)를 이용하여 간헐적· 지속적으로 인근 시민들을 감시하였습니다.
- 국방부 및 군의 시민 일상생활·집회 감시 행위의 위법성
서울특별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일괄적인 업무협약 방식’으로 군의 무제한 조회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2.3 불법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국방부 특전사는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계엄군을 저지하는 시민의 집회를 감시하는데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이 해제된 2024. 12. 4. 이후에도 12. 12.(현재 확보한 자료상 확인된 사실일 뿐 이후에 접속기록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까지 매일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작전참모처·장소불상지에서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시민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군은 평시에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근거로 통합방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에 의하더라도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 ‘통합방위사태’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등 적의 침투가 실제 전제되어 있는 사태를 의미합니다(동조 제3호) .
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 간 상태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당시 상황은 통합방위법에 따라도 군이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통합방위사태’ 가 아님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군이 위와 같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스마트도시시스템 상 CCTV 접속을 통하여 집회 현장이고,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인근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화문을 감시하였다는 것은 군의 본연의 국방 수행이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움직임 및 입법기관을 파악하여 실패한 기존 내란을 다시금 재반복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결어
이상과 같이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 3.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수행할 목적으로, 즉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권창영님께서는 위와 같은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12.3 불법계엄 전후 서울시 CCTV에 접속한 이유와 목적, 위 행위를 지시한 자와 그 의도를 명확히 밝히시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12. 3. 계엄 해제 이후에도 다시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을 시도한 범죄혐의가 있는 것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12. 3.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시도에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 발언 요지
군부대가 왜 지자체 CCTV로 시민을 감시하는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채민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면 선고를 맞은지 어느새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습니다.
가령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관련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12.3의 밤에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전북도 청사폐쇄를 단행하고 기초지자체에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방위사단인 35사단은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했다는 것이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도가 12.3 당시 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의회기능을 중지한다는 계엄령을 수용하고 “준예산 편성 준비” 문구가 명시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의 전후의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종합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12.3 당시 서울지역 외에도 전국에 주둔중인 군병력의 지역별 cctv 접속기록을 토대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군병력이 수백회 넘게 서울, 특히 여의도 지역 cctv를 조회했다면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가를 저희 시민사회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부터 강원도까지 12.3 전후로 일부 지역의 군이 지자체의 cctv를 집중적으로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주둔지 인근의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의 cctv를 지속적으로 접속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계엄군이 중선위의 과천청사를 침탈했던 상황이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계엄군에 운영된 것이 확인된 점에서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계엄군이 접속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목적의 cctv가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에 의해 이용된 것입니다.
계엄군은 아니었지만 서울 외 주둔 군부대가 왜 12.3 이후 시민과 헌법기관을 감시하는 움직임을 취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계엄사 설치 시도가 있었다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그저 묵과할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내란을 수행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특검이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지역 지자체의 cctv를 무제한 접속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법 계엄 상황에도 군이 통제받지 않은 채 시민들을 계속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규탄합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종합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12.3 계엄군의 시민감시 규탄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지은
123계엄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실로 입에 남고 싶지도 않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 공화국을 배신하는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 충격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외환의 죄와 더불어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규정하고 최고의 형벌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우리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국회로, 광장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 세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을 부정하는 계엄과 내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군부대가 계엄 전후와 해제 이후에도 지자체의 CCTV에 무제한 조회하고 시민을 감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CCTV를 무한정 접속하고 선관위나 언론사 들을 실시간 열람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울시의 경우 한참 윤석열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질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군은 통합방위법을 들먹이며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란 그야말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랐다고 한다면 당시 “적”은 누구입니까? 군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적으로 삼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스마트도시 시스템 상 CCTV접속으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감시하고, 국회 주변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장과 거리를 감시한 것이 아닙니까? 윤석열내란 우두머리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제2의 내란을 꿈꾸던 때, 군이 이에 협조한 것은 아닙니까?
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당시 군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시민을 감시했나요? 국회를 감시했나요? 왜 군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과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6곳의 CCTV 영상을 1천회 이상 열람했나요? 왜 하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열람했습니까? CCTV 관리책임자들인 지방단체장들은 왜 군에 명확한 근거와 목적도 없이 군에 CCTV를 군이 무제한 조회할 수 있었던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위헌위법적인 내란에 군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전모를 밝히는 것 또한 12.3내란의 진상규명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며 또다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