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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공동 기자회견]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By 2023/05/09 6월 1st, 2023 No Comments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늘(5/9, 화) 유가족 및 생존피해자들을 청구인으로 금융정보조회행위와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특수본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금융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 수집은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에게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갑작스럽게 금융정보거래정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피해자들은 정확한 사유를 듣지 못한 채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후에 경찰은 이번 무더기 금융정보조회가 이태원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무더기 금융정보조회 피해를 입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행위와 이를 허용하는 법률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참사 생존 피해자 2명과 희생자 유가족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이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아 활용한 행위와 이를 허용한 금융실명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등을 제한하였고, 특히 민감한 금융정보를 아무런 설명 없이 제공하고 활용한 것은 범죄피해자로서 수사절차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하여 처우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청구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들의 거래정보 등이 경찰에 제공되었는지,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에 불복하기 위한 구제수단 역시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민감한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면서 그 대상자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았고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습니다. 경찰은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획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거래정보 획득 및 활용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금융실명법 또한 거래정보등의 제공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충성의 원칙, 사전고지 절차 등 필요최소한의 수집을 보장하거나 정보주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정보등이 광범위하게 경찰에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뿐 아니라 유엔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 등 국제인권규범도 위반한 것입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주관: 시민대책회의, 유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일시 및 장소: 2023. 5. 9.(화) 13:30 / 헌법재판소 앞
  • 발언순서
    • 사회: 조인영 변호사(10. 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발언
    • 발언2: 최석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발언3: 장여경 활동가(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발언4: 권영국 변호사(10. 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 추가 ※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 5. 24. 법원의 재판 해당성, 절차상 보충성 결여 (행위) 및 직접성 결여 (법률)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