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가진자의 욕심과 규제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일명 ‘우상호 법안’이라 불리는, P2P나 웹하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등 권리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저작권 강화가 갈만큼 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모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아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이용자, 게시판, 사이트를 아예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는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컴퓨터를 부팅하고 윈도가 시작되면 굳이 실행시키지 않아도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나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로서, 어떤 녀석들은 윈도 시작시에 실행되라고 지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녀석들은 따로 지정한 바도 없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뜨는 경우도 있죠.예를 들어, 메신저 같은 경우 윈도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옵션이 있어서, 이 옵션을 체크해 두면 일일히 수동으로 메신저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게 되죠.
이 매뉴얼은 Tor 중계서버(relay) 설치를 위한 매뉴얼입니다. Tor에 대한 소개와 Tor 클라이언트 설치 매뉴얼은 웹진 11호를 참고하세요.
블로거 to 블로거가 2008년 8월호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블로거 자신이 직접 자신의 블로거에 대해, 그리고 진보불로그에 대한 단상들을 펼쳐보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 진보불로그에서 화제가 되었던 ‘불폐도 테스트’도 받아보시게 됩니다. 새로운 기획의 영광스러운 첫번째 주자는 재영님의 블로그입니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