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를 진압하라?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니맘대로 삭제하다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조치하였다. 임시조치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누군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삭제하는 제도이다. 오는 25일 발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이 글들은 영구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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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에 대한 사소한 오해 – 멀티서버 카운터

By | 웹진 액트온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엉뚱하게도 다음 아고라가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서비스로서 한겨레 토론방과 함께 나름 알려지긴 했지만, 기존 언론이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 논의의 장에 있어 인터넷이 그렇게 큰 역할을 차지하진 못했기 때문에 아고라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쇠고기 파동을 통해 아고라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슈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인터넷의 매체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며 단순한 토론장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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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생중계: 자유소프트웨어로 보고, 재전송도 하기

By | 대안적라이선스,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이번에는 조동원님이 블로그에 작성한 VLC에 관한 글을 허락을 맡고 옮겨왔습니다. 물론 이글을 수정하시고 보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조동원님을 글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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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표현의자유, 한미FTA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 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로부터 이번에 대표가 구속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왔으며, 나우콤의 ‘아프리카’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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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국민에게는 감시와 통제

By | 웹진 액트온, 위치추적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미국 축산업계나 국내 수입업자 등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거스를 수 있는 ‘규제’를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다니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기업들에 대한 ‘자율 규제’의 믿음은 그토록 강하면서도 왜 국민들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그토록 약한 것일까?MB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드러난 몇 개의 정책만을 보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정책들은 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 연일 벌어지는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이다. 집회에 ‘동원’되고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안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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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FTA 집행분야에 대한 의견

By | 국제협약, 웹진 액트온, 정보문화향유권

1. 들어가며 ‘Enforcement’를 ‘집행’ 또는 ‘시행’이라고 번역하는데[1], 조약이나 협정 상의 의무를 각국이 준수하는지와 관련된 것(시행)이 아니라, 협정 상의 권리를 각국에서 관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강제조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보통 지적재산권의 집행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나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말하고 여기에는 행정조치와 민사·형사 사법조치가 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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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시선, 관대함이 없는 감옥

By | CCTV,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작년에 미국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다. 사건 직 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안 좋아질까봐 당황스러워 했었고, 주미대사는 사과의 의미에서 금식을 제안하기까지 했었다. 곧이어 언론은 그가 사실상 미국사회에 의해 길러졌다며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개인적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원인만큼은 미국에 있으므로, 한국사회 혹은 미국 내 한인사회의 책임은 없다는 이 논리는 범죄에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즉, 외부의 원인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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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천지 세상… 정말 안전할까

By | CCTV,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서울시가 지하상가·지하철역 화장실에 CCTV를 달기로 한 것은 여성 3명 중 1명이 심야시간 화장실 이용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여자화장실 13.9%이 ‘치안 사각지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CCTV로는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치안’의 개념이 사회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늘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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