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CCTV 등 감시에 대한 대응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2002년 12월 5대의 CCTV를 설치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CCTV를 마구잡이로 도입하였다. 또한, 편의점, 지하철, 목욕탕, 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CCTV 설치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CCTV 설치를 제한하고,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2004년 강남구는 구 전역에 272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이 CCTV는 "360도 회전기능‧22배의 줌기능‧실시간 수배자 얼굴과의 비교대조 기능"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5월에 발표한 정책권고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5년 6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같은 해 9월 강남구 CCTV 설치 확대 비판, 2005년 10월 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등의 활동을 했다. 이에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를 관할하는 정보통신부는 2006년 10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공공영역에서는 2007년 12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간 CCTV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공 영역의 CCTV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6일 경찰청은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총력대응 체제’의 일환으로 놀이터·공원에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생 치안 문제에 CCTV가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 CCTV에 줌, 회전 기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CCTV의 경우 심지어 당사자 모르게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쳐 불법적인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08년 5월 19일,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CCTV 확대 방침을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