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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한 활동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2005년 2월 3일 호주제도는 위헌판정을 받았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같은 해 3월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호적법상 호주의 승계, 입적, 취적, 복적 등의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며, 친양자 신고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목적별 신분증명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4년 3월, 호주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를 결성하였다. 결성 이후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각종 워크샵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2월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연대단체를 재구성하고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28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출생, 혼인, 사망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2005년 12월 28일에는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등 44인이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2006년 3월 3일에는 정부(법무부)안인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결국 2006년 4월 26일, 법사위 대안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법률안은 신분증명서를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등 목적별로 분리한 점,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명확히 한 점, 신분 변동사항의 신고를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개선한 점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호주제의 잔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