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운동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2000년을 전후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노동감시 문제, NEIS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은 확대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범람,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증가하는 CCTV, 유전자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NEIS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운동은 국내 프라이버시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이슈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인 사회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과 감독기구가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기간 운동의 성과이다.

2003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과 함께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해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연구작업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입법청원 운동을 준비하였다. 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은 2003년부터 준비해 온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2004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그 권한, △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샵 개최

 

 

 

 

 

 

 

한편, 2004년 12월 9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하였고,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법안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맡게 하였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5년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05년 4월 이은영 의원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하고, 같은 해 7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내용으로 재발의하였다. 2005년 10월 17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도 발의되었는데, 국회에 발의된 3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구체적인 보호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발의 의원의 소속 상임위와 다르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행자위 의원들의 무관심속에 심의는 계속 지체되었다.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매 국회 회기 때마다 행자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 논의를 촉구하였으나, 2006년 여름에는 행자위 의원들마저 교체되기도 하였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006년 11월 국회 미래연구포럼의 변재일, 진영 의원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 통합안 제정을 위한 협의모임을 제안하였다. 이 협의모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하였으며, 시민사회 단체 측에서는 YMCA,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이은우 운영위원, 오병일)에서 참가하였다. 3차례의 협의 모임을 통해 통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2006년 11월 21일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통합안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인 노회찬 의원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서 후퇴한 안이었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이 통합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었다. 그나마 이 통합안조차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안은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행정안전부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17대 국회에 올라온 3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최소한의 공통점인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조차 포함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안을 비판하며, 이전에 발의했던 노회찬 의원안을 재검토하여 18대 국회에 재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