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대응

By 2010/05/18 10월 29th, 2016 No Comments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도권 다툼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2004년 경찰은 ‘미아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장기 미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05년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 법률안은 2006년 8월 1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2006년 11월 21일, 노회찬 의원실 주최로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이 법안은 17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하지 못하였고,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18대 국회에 이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