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익명의 권리를 허하라

요약문: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필자: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발표일자: 
2008/07/24

감염인 인권증진이 에이즈 예방이다

소제목: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대표 윤 가브리엘, 변진옥
요약문: 
올해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HIV/AIDS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20여 년 전 무관심과 무지의 수준에서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 윤가브리엘 나누리+ 대표와 공동행동의 변진옥 씨는 “감염인의 인권 증진만이 HIV/AIDS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섹션제목: 
파워인터뷰
필자: 
덧붙이는 글: 
* 치료지시 : 에이즈 예방법 제14조의 ‘치료지시’와 제15조의 ‘강제처분’ 조항을 일컫는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치료지시’를 ‘치료 및 보호의 권고와 조언’으로 ‘강제처분’을 ‘치료 및 보호 조치’로 바꾸었으나 내용이 다르진 않다. 게다가 현행 강제처분의 내용인 ‘치료’를 개정안에서 ‘보호’에까지 확대함으로써 1999년에 삭제된 격리보호 조항을 되살리고
관련사이트: 
<a href="http://www.aidsact.or.kr" target="_blank"
발표일자: 
200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