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익명의 권리를 허하라
요약문: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발표일자:
2008/07/24
감염인 인권증진이 에이즈 예방이다
소제목: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대표 윤 가브리엘, 변진옥
요약문:
올해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HIV/AIDS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20여 년 전 무관심과 무지의 수준에서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 윤가브리엘 나누리+ 대표와 공동행동의 변진옥 씨는 “감염인의 인권 증진만이 HIV/AIDS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섹션제목:
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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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치료지시 : 에이즈 예방법 제14조의 ‘치료지시’와 제15조의 ‘강제처분’ 조항을 일컫는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치료지시’를 ‘치료 및 보호의 권고와 조언’으로 ‘강제처분’을 ‘치료 및 보호 조치’로 바꾸었으나 내용이 다르진 않다. 게다가 현행 강제처분의 내용인 ‘치료’를 개정안에서 ‘보호’에까지 확대함으로써 1999년에 삭제된 격리보호 조항을 되살리고
관련사이트:
<a href="http://www.aidsact.or.kr" target="_blank"
발표일자:
2006/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