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향유까지 빅테크는 이용자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의 주요 사업모델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세세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통의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가 야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유용한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메타(Met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유사한 문제제기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말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민사소송 그리고 국내에서의 위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등 행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페이스북과 프라이버시 이슈

페이스북은 서비스 초기부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가져온 서비스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사용자에 대한 실명제 정책 등 오프라인의 신원과 관계망 등을 그대로 가져와 연결시켜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크지요. 또한 추적광고를 비롯한 수많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은,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정책을 강제하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침해와 악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구글과 프라이버시 이슈

1998년 검색엔진으로 시작한 구글은 온라인 광고, 메일, 유튜브와 블로그 등 미디어 매체, 웹 트래픽 분석도구, 지도, 문서도구, 웹브라우저, 운영체제, 스마트스피커와 클라우드 등  웹서비스와 앱부터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구글은 매출의 70%~80% 이상을 광고로부터 얻는 초대형 광고기업인데, 이러한 광고 집행을 위해 자사 서비스 및 전반적인 웹 공간에서 수집하고 추적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터넷의 빅브라더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과 관행이 있었지만 그중 소송 또는 법적 처벌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일부 사건을 추려보았습니다.

빅테크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적으로 GAFAM(Google, Apple, Facebook, Amazon,Microsoft)의 독점과 불공정한 지위 남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디지털 플랫폼)가 온라인 소통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뉴스미디어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빅테크와 뉴스미디어’ 사이의 불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론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사용료 부과를 시도하는 국가들이 등장, 프랑스와 호주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메타와 구글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는 언론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빅테크(Big Tech)로 인해 어떻게 뉴스가 소비되는지, 문제점과 각 국의 대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빅테크 규제 동향

빅테크와 정보인권, 다섯 번째 시리즈로 “미국에서의 빅테크 규제 동향”입니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빅테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빅테크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반독점 개혁 법안을 비롯하여 규제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

유럽연합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2020년 디지털서비스법패키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패키지는 디지털서비스법(DSA)와 디지털시장법(DMA)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콘텐츠 관리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서비스에 대하여 그 규모별로 투명성, 권리구제, 민감정보 및 아동 프로파일링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공정한 경쟁시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게이트키퍼 핵심플랫폼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두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빅테크에 대하여 “정보 공유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유사 공공 공간(quasi-public spaces)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 권리 등에 미치는 위험을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법은 모두 2022년 유럽의회와 이사회를 통과하여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빅테크의 차별과 취약한 정보주체 보호

빅테크는 모든 이용자와 소비자들에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이 ‘대규모온라인플랫폼’에 위험평가를 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평가는 ‘대규모온라인플랫폼’이 젠더폭력과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젠더폭력 피해자와 아동이 취약한 정보주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 뿐 아니라 최근 빅테크에 적용되는 여러 제도적 모색에서는 취약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특별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이들을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결과입니다.

표적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미국 대선에서 불법 유출된 이용자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정치 광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표적광고(맞춤형광고, 타겟광고, 감시광고)는 개인의 소비 행태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작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선거 광고로 연결되면 특정 여론을 조작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표적광고는 하나의 광고 기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광고는 이용자가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에 이용자의 특성, 취향, 관심사를 파악하여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광고를 보여줍니다. 표적광고를 기반으로 한 광고 수입은 빅테크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빅테크에 의한 광고 산업 독점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광고를 위해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논란과 쟁점

글로벌시장에서 반독점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앱결제로 인한 에픽게임즈 v. 애플/구글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의 30%수수료에 반발하여 인앱결제가 아닌,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서 iOS포트나이트가 퇴출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구글도 애플처럼 게임뿐만 아니라 비게임 앱에도 수수료 30% 적용, 인앱(in-app)결제가 아닌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앱결제 논란은 가시화되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모바일 OS시장에서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입니다. 국내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애플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어길 경우 주당 5백만 유로(약 68억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논란과 쟁점, 국내외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독점력 남용을 통한 공정 경쟁의 훼손,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등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의 규제기관(경쟁당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등)은 빅테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규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역시 침해금지 혹은 피해보상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빅테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빅테크에 대해 각 국가에서 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만큼 단편적인 기사나 자료를 통해서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주요 이슈, 대상 업체, 해당 국가,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현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