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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정보인권(4){/}빅테크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By 2022/09/08 2월 7th, 2023 No Comments
빅테크와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향유까지 빅테크는 이용자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의 주요 사업모델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세세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통의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가 야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유용한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빅테크와 정보인권, 네 번째 시리즈로 빅테크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함.  전세계적으로 GAFAM(Google, Apple, Facebook, Amazon,Microsoft)의 독점과 불공정한 지위 남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디지털 플랫폼)가 온라인 소통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뉴스미디어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빅테크와 뉴스미디어’ 사이의 불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빅테크로 인해 어떻게 뉴스가 소비되는지, 그 소비패턴의 변화와 현황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빅테크가  광고 비즈니스 독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제도적 변화에 접근해야하는지 각 국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빅테크(디지털 플랫폼)의 메커니즘 속에서 국내의 대응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플랫폼과 뉴스미디어의 위기

❍ 전세계적으로 메타와 구글 등  빅테크(디지털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시장 잠식으로 인해 언론사들의 수익구조가 무너짐. 오래전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사용료 부과의 움직임이 있었음.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콘텐츠 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언론은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을 겪고 있음.

❍ 언론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사용료 부과를 시도하는 국가들이 등장했는데, 프랑스와 호주가 대표적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메타와 구글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는 언론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음.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OECD의 분석

OECD Competition Open Day 2022에서 “디지털 시장의 규제 및 경쟁 집행”에 대한 세션을 가짐. 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와 경쟁 집행의 교차점에 대해 논의함. 대형 플랫폼별 반경쟁 행위와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사례 경험과 규제 접근 방식을 살펴봄.

❍ OECD 경쟁위원회는 2021년 <뉴스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 인터넷은 뉴스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 디지털플랫폼은 온라인 배포에서 뉴스콘텐츠 호스팅, 집계, 큐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뉴스 생태계를 변화시킴. 디지털 배포로의 전환으로 인해 뉴스게시자의 광고수익은 특히 지역뉴스매체에 타격.
  • 정부가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온라인 시장의 경쟁적 역동성- 뉴스게시자와 빅테크(디지털플랫폼)의 관계가 공익저널리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우려함.
  • 문제 해결책으로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경쟁 시행과 규제 개혁을 들 수 있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다루는 프레임워크에서 특히, 뉴스게시자와 디지털플랫폼 간의 협상위치 재조정을 목표로 규제 이니셔티브(예: 저작권법 개혁), 기금의 도입과 확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이러한 문제의 해결 노력은 관할권(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임.  규제는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음.
  • 특히, 공익의 생산 및 배포와 관련 뉴스미디어 비즈니스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쟁 시행 및 정책이 기여할 수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고려. 뉴스게시자(언론/콘텐츠제작자)와 디지털플랫폼 간의 복잡한 수익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음.

사용자가 뉴스를 접하는 주요방법

→ 온라인에서의 뉴스접근성이 대다수를 차지함. 연령이 낮을수록(35세 이하)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접근성이 높음.

스티글러센터 디지털플랫폼위원회의 보고서

❍ 시카고대학스티글러센터(Stigler Center)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9. 16. 최종보고서를 발간함.

  • 빅테크는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엄청난 이윤을 얻음. 그들이 창출한 이윤은 대체로 어떤 규제도 피할 수 있었고 통제가 어려움. 빅테크의 독점과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려가 커지기 시작함.
  • 이러한 우려는 경제적인 측면뿐만아니라 “빅테크가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는가?” 라는 중요한 토론으로 이어지고, 점점 개입(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유럽연합에서 영국으로 호주, 미국 등 제안이 있었음.
  • 미국 시카고대학교 스티글러센터는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함.  30명 이상의 학자, 전문가로 구성됨.
  • 빅테크가 디지털플랫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연구. 경제 및 독점금지법, 개인정보보호, 뉴스미디어 등 디지털플랫폼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 보고서 2 장은 특히 뉴스미디어의 시장 집중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함.  뉴스미디어 산업은 공익성, 자율성, 다양성이 중시됨. 빅테크(디지털 플랫폼)는 신문을 사막화시키고 뉴스시장을 독점함. 뉴스배포를 빠르게 통제하고 있음.

  • 디지털플랫폼은 콘텐츠 품질을 고려하지않고 플랫폼에서의 이용자의 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허위정보를 제한하는 것에도 동기가 약함.
  • 신문산업을 파괴하고 지역신문에 큰 타격을 입힘. 지역신문 폐쇄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 부족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투표율 감소로 이어져 지역민주주의의 사망이 예견됨.
  • 탐사저널리즘을 위축시킴. 탐사저널리즘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신문의 수와 수익성의 감소는 이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을 심각하게 줄임.
  • 기존의 신문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했음.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은 신문의 공익적 측면을 파괴하고 있음.

❍ 스티글러센터는 2019 독점금지 및 경쟁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 미디어산업과 관련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은 뉴스미디어에 더욱 심화된 문제를 가져옴. 미디어플랫폼의 지배는 뉴스의 생산, 배포 및 소비를 변화시켰음. 뉴스미디어의 경제와 독립적인 뉴스 및 저널리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나 개입이 필요한지 토론함.
  • 디지털플랫폼은 다양한 여러 영역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상호 운용성 강화, 적극적인 독점금지, 합병지침 변경, 반독점집행강화, 데이터 힘 제한, 강력한 감독기구, 정치적영향 감소 등을 주장함.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광고시장 조사(영국, CMA)

❍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2020년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광고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발간함.

  • 구글과 페이스북(메타)은 영국 인터넷이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소비하는 가장 큰 플랫폼임. 구글은 영국에서 73억 파운드의 검색광고시장에서 9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함. 페이스북은 55억 파운드의 광고시장에서 50%차지. 수년동안 높은 수익을 얻음.
  • 그러나, 이제는 네트워크의 효과, 규모의 경제 및 사용자데이터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액세스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경쟁자가 더이상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음. 이러한 경쟁상대가 없는 약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디지털 광고의 약한 경쟁은 경제 전반에 걸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신문과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힘.
  • 검색 및 소셜 미디어의 약한 경쟁으로 인해 혁신과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포기하게 됨.
  • 구글과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함.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보고서

❍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2022 디지털 뉴스 보고서의 개요 및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46개국 93,000 명이 넘는 온라인 뉴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2020년 후반 이후를 기점으로 웹/앱에서의 뉴스 접근성은 줄고,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더 많은 사람들이 단절되고, 뉴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뉴스 회피가 증가하고, 신뢰도가 낮아짐

❍  뉴스에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같은 서방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는 뉴스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표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지만 다른 네트워크도 사용하고 있음.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WhatsApp(55%)과 Telegram(18%)을 합친 것이 Facebook(59%)보다 뉴스를 찾고 공유하고 토론하는데 더 중요.
  •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모든 주요 네트워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혼합. 필리핀에서는 거의 4분의 3(73%)이 Facebook을 사용하여 뉴스에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5%만 사용하고 Twitter(18%) 및 라인(16%)이 더 인기가 있음. YouTube(44%)는 자체 개발 앱인 카카오톡(24%) 및 카카오스토리(5%)와 함께 한국의 주요 뉴스 소셜 네트워크임.
  • TikTok은 뉴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음.

❍ 로이터 보고서는 한국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

매일경제 2021. 6. 25.

  •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낮고, YTN이 방송사 신뢰도 1위임. 상대적으로 높은 불신은 언론이 정치적으로 심하게 양극화되어 있음을 나타냄(포털에서 뉴스 이용 72% / 언론사, 앱사이트 5%).
  • 한국은 언론사 웹/앱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보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읽는다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높게 나타남. 위의 결과는 공익성 훼손 등 빅테크 독점의 문제점과 연결됨(뉴스품질과 보도범위 축소,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

❍ 보고서는 많은 퍼블리셔(언론사)들이 수입 증가로 비교적 좋은 한 해를 보냈지만,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상승의 복합적인 영향, 뉴스미디어에 할당된 예산 압박 등으로 인해 미래 성장은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음. 잠재적으로 광고 수익에도 타격.  특정 청중의 요구를 충족하고 사용자에게 가치를 입증하는데 더욱집중해야 함.

❍ 지난 5~10년 사이에 성인이 된 사회구성원은 전통적인 뉴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뉴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훨씬 적음. 이들은 개인정보를 포기하는 것을 경계함.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스포티파이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비디오나 오디오로 뉴스에 접근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 기후위기, 전쟁과 대규모 난민위기에 팬데믹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세계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세심한 맥락, 신중한 토론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음. 영감을 주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이야기에 대한 열망도 그만큼 커졌음.

유럽,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

❍ 앞에서 빅테크와 뉴스미디어의 불균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면, 제도적 측면에서 각 국이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어떠한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은 저작권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19. 3. 20. 유럽연합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안 가결.
2019. 6.   7.  시행으로 회원국은 2년 이내에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 제15조는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언론출판물발행인(publisher of press publication), 발행인은 유럽연합 내에 발행인의 사무소, 본부, 사업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함.
  • 언론출판물(제2조 제4항)에는 일간신문, 일반 또는 특별 주제를 다루는 주간 또는 월간 잡지 포함.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잡지와 뉴스 웹사이트도 포함. 어문저작물 이외에 사진저작물과 비디오물 포함. 다만 과학 또는 학문적인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 예를 들면 과학저널과 같은 것, 블로그와 같은 웹사이트는 포함하지 않음.
  • 언론출판물을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언론출판물 발행인에게 공중이용제공권을 부여.
  • 사용자가 언론출판물을 사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이퍼링크, 개별적 단어의 이용 또는 언론출판물을 매우 짧게 발췌하는 행위는 면책됨.
  • 보호기간은 언론출판물이 발행된 후 2년임.
  • 언론출판물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이용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언론출판물발행인이 받는 경우에 이 수익을 적절하게 분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

❍ 쟁점

  • 구글과 페이스북이 기사 노출을 배제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됨.
  • 큰 언론사와 작은 언론사 간 저작인접권의 차별적 적용 가능성이 있음. 작은 언론사는 이 조항 도입에 반대함.
  • 발췌의 범위가 매우 짧음.
  • 언론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확대 우려가 있음.

❍ 프랑스

  • 저작권지침 발효 이후 프랑스가 가장 먼저 국내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 10.말 시행. 저작권 지침 제15조 이행을 위해,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2019년 7월 24일 법’ 신설.  만약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당사자들이 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대표, 언론사 대표, 기자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함.
  • 구글은 유럽연합 개정저작권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기사 발췌문을 보여주는 방식을 종전의 기사 제목과 썸네일 사진 및 기사의 앞부분 몇 줄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제목과 링크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
  • 4. 9.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구글에게 뉴스의 재사용에 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임시조치(interim measures)를 부과함. 3개월 이내에 프랑스 뉴스 발행인 등 언론계와 뉴스 재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협상할 것, 그리고 저작권법이 발효된 2019. 10. 24.부터 납부했어야 하는 사용료의 소급적용. 구글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항소함. 경쟁위원회가 정한 시일인 2020. 8.말까지 뉴스사용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20. 10. 프랑스 법원은 구글 항소를 기각하고 콘텐츠 이용료에 대해 저작권자와 협상하도록 명령. 구글은 2021. 1. 21. 성명을 통해 프랑스 언론 단체와 몇 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게시자별로 사용료 지불에 대한 협상 틀을 확정했다고 발표. 2021. 2. 14. 구글이 프랑스 언론매체 연합인 APIG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 등으로 3년간 7600만 달러(약 840억원)를 지불 합의.
  • 구글은 APIG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소속된 언론사들과의 협상은 회피하였음. 실제로 구글은 정치 및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 외의 전문 언론이나 엔터테인먼트 전문 언론사와는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7.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5억 유로(한화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함. 2020년 위원회가 구글에게 명령한 프랑스 언론사와의 뉴스사용료 관련 협상을 구글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이와 더불어 프랑스 의회에서는 뉴스 저작인접권법을 평가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6개월 이상 조사에 착수함.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선의에 뉴스 사용료 협상을 맡길 수 없기에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21. 11. 17. 구글, AFP의 뉴스콘텐츠를 저작인접권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2022.  1. 10. SEPM(프랑스 매거진 출판사 노조)는 “구글의 금지명령 불이행 반복”에 직면해 경쟁위원회에 구글을 제소할 것이라 발표함. 이들은 모든 종류의 뉴스콘텐츠에 구글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경쟁위원회가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
  • 이 법과 관련한 논란은 다음과 같음. 우선 차별적 협상이라며 소규모 언론사들의 반대가 있었음. 또한 뉴스사용료의 불투명한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프랑스 온라인 독립언론 노조(SPIIL)가 상세한 계산공식과 함께 뉴스사용료 지불 대상 선정 방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GAFA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음.

❍ 독일

  • 2021. 5. 20. 저작권법 개혁안(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 통과. 2021. 8. 1. 시행. 2021. 11. 구글은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디차이트(Die Zeit),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및 베를린 타게스슈피겔(Berlin Tagesspiegel)을 포함한 몇몇 언론사와 첫번째 계약 체결. 2021. 11. 18. 크고 작은 규모의 언론출판사들과 논의가 진전된 단계라고 밝힘.
  • 2021. 10. 독일 저작권료 징수단체 중 하나인 코린트미디어(Corint Media)는 구글과 협상에 돌입. 이 회사는 구글과의 2022년 저작인접권 협상에서 뉴스사용료로 4억 2000만 유로를 요구함. 그러나 이 협상은 결렬됨. 코린트미디어는 재차 2021. 12.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될 2022년의 독일 언론사의 뉴스콘텐츠 사용료로 1억 9천만 유로를 요구함. 그러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 스페인

  • 2014. 10. 28. 스페인 의회는 구글뉴스에 링크와 스니펫(snippet)을 노출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도록 하는 법 통과. 저작권 관리 기관인 스페인 저작권보호센터(CEDRO)가 구글과의 협상에 나서며, 만약 뉴스 사용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적 재산권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음. 2015. 1. 1. 발효.
  • 구글은 스페인 뉴스 서비스 중단. 구글은 개별 협상 없이 언론계 전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음.
  • 2021. 11. 2. 지적재산권법에 새로운 조항 도입. 뉴스 저작인접권의 집단 관리 의무를 공식화하지 않으며 언론사와 저자가 콘텐츠의 출판 및 보수와 관련된 협상을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남겨둠. 플랫폼 사업자에게 선의와 투명성의 조건 하에 협상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며,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함. 2021. 11. 3. 구글은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서비스 재개할 것이라 발표.

❍ 이탈리아

  • 2021. 4. 20. 저작권지침 승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시행령 초안 작성. 같은 해 12. 12. 발효.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독립 기관인 AGCOM(Autorita per legaranzie nelle comunicazioni, 이탈리아의 통신 규제기관)이 뉴스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들을 식별할 것을 규정.
  • 협상 개시 요청 후 30일 이내에 보상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사가 해당 문제를 AGCOM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뉴스사용료 제안은 상기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제안서 중 어느 것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AGCOM이 일방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음.
  • 플랫폼 사업자는 언론출판사 또는 AGCOM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언론출판사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이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AGCOM은 지난 회계 연도에 달성한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행정 벌금을 플랫폼에 부과할 수 있음.

호주,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

❍ 호주 뉴스미디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난 10년간 100 군데의 호주 신문사가 폐업.
  • 전체 신문사 수의 15% 감소.
  • 더 이상 지역 뉴스 회사가 서비스하지 않는 “뉴스 사막(news deserts)” 지역이 현재 매우 넓어짐.
  • 호주 기자의 수는 2006에서 2016년에 9% 감소.
  • 공익 뉴스의 보도 범위에 있어서 급격한 감소.
  • 시청자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과 허위 정보(disinformation)에 노출되고 있음.

❍ 뉴스 미디어 협상법 제정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19.  7. 호주 경쟁당국인 ACCC, <디지털 플랫폼 연구(Digital platforms inquiry)> 보고서발표.
  • 2020. 4. 호주정부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code 입안 지시.
  • 2020. 7. 초안. 2020. 12.에 의회 발의.
  • 2021. 2. 구글은 언론사들과 협상 타결.
  • 2021. 2. 17.  페이스북은 호주 뉴스 차단. 2. 22.에 결국 협상 타결.
  • 2021. 2. 24. 법안 통과.

❍ 뉴스 미디어 협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 뉴스미디어 조직과 주요 디지털 플랫폼 간의 협상력의 근본적인 불균형 해결 모색.
  •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가 비용 지불에 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독립적 중재자가 플랫폼이 지역 미디어에 지불해야 할 가격 설정.
  • 플랫폼이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변경할 때 언론사에 고지하도록 함.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 및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오리지널 뉴스 콘텐츠를 표시할 방안을 개발하고, 뉴스 콘텐츠의 표출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표준을 준수해야 함.
  • 뉴스미디어 협상법 초안은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대상을 페이스북과 구글로 한정.
  • 언론사는 통신미디어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을 통해 자사 뉴스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위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뉴스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뉴스콘텐츠를 “중요한 뉴스(Core News)”로 국한.

❍ 상당히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됨.

  • ‘중재’ 조항의 완화. 최종 수정된 조항은 언론사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두 당사자들은 각자의 제안서를 독립 중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독립 중재 기관이 합의를 위한 하나의 제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안은 강제 조항을 적용하기 이전에 해당 디지털플랫폼사가 언론사와 이미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과 관련된 합의를 이뤘는지를 고려해야 함을 의무로 정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정부는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적용하기 한달 전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통보해야 함.
  •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언론사들과 뉴스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뉴스미디어 협상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법 통과이후 현재까지 재무부는 본 규정에 따라 참여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지명하지 않음.

❍ 뉴스 미디어 협상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프랑스의 저작인접권은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주의 법은 구글, 페이스북만을 대상으로 함.
  • 뉴스의 범위(뉴스의 정의, 뉴스 가치의 규정), 언론사의 범위(영세 미디어의 경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됨.
  •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대규모 뉴스 그룹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플랫폼이 소규모 뉴스 조직에 지불하는 것을 회피. 뉴스사용료가 반드시 ‘고급 저널리즘’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도, 모든 언론사에 지급될 가능성도 없음. 지역 언론의 경우, 몇몇 신문사가 사라질 가능성도 전망됨.
  • 디지털 권리 감시 단체인 Digital Rights Watch의 대표, 리지 오셰(Lizzie O’Shea)는 “해결책은 플랫폼이 기존 미디어와 수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거대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을 우회하여 거대 플랫폼과 대규모 언론사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협상내용은 비밀에 부침. 뉴스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국내 현황

❍ 국내는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뉴스가 소비되고 있음. 광고수익을 언론사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뉴스 사용료 의무화 움직임이 있음. 김영식 의원은 2021. 4.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법률개정안및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함.

❍ 기사 배치 및 알고리즘의 공개 요구가 있음. 정희용 의원과 김승원 의원의 신문등의진흥에 관한법률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이원욱의원은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 한편,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의 관할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알고리즘 공개 대상의 기준을 규모와 위험성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알고리즘 공개 수준 및 방법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의 쟁점이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