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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By 2026/05/15No Comments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1. 어제(5/1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 익명처리 하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원본활용허용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목적제한, 최소수집 원칙 등 오랜 시간을 통해 확립해온 개인정보의 원칙을 특정기술 개발을 위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맹목적 목표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 의무를 팽개친 정무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라도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반, 개인정보 기본원칙 위반, 국제 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원본활용허용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인지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등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이 ▲‘인공지능기술 개발’ 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 목적 외 이용이 인공지능 예외주의이며 기술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익명·가명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 등 포괄적 요건으로 목적 외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심의의결 간소화 절차를 둠으로써 유사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고, ▲기본원칙을 벗어난 개인정보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있으면 가중하여 처벌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얼굴, 음성, 지문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원본정보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 사후 고지의무조차 없는 점 등 원본활용허용법안의 위헌성,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다.
  3. 무엇보다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정보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현재 정무위에는 김현정 의원, 한창민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들이 계류되어 있지만, 개보위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AI 강국 정책이 이번 원본활용허용법안 통과 배경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가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벗어나 원본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끝.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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