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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

By 2026/05/07No Comment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1. 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720명의 시민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답변(5/6 수령)을 보내왔습니다. “안면인증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수단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기부의 답변은 안면인증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적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전혀 안내도 설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과기부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2. 과기부는 시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지난 3월 24일 예정했던 전면 시행을 6월 말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며,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시민사회 공개 질의(예 참여연대 4/28 공개질의서) 등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위헌·위법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질의에 대해 “잘하겠다” 식의 두루뭉술한 면피성 답변이 아니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끝.※ 참고 –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가 제기한 과기부의 휴대폰 개통(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
  •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음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실효성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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