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110512방통심의위3년평가토론회

110512방통심의위3년평가토론회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 주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공익법센터

110512방통심의위3년평가토론회

110512방통심의위3년평가토론회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 주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공익법센터

110512방통심의위3년평가토론회

110512방통심의위3년평가토론회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 주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공익법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2010.5.11)

소제목: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문: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1. 도입

 

□ 분석 대상 : 2009년 제1차 ~ 2010년 제10차 통신심의소위원회

□ 분석 방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과 일부 회의자료를 심의 유형별로 분석

□ 분석 한계 : ‘명예훼손’ 관련 회의자료 비공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관련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접근 및 자료분석에 한계가 있었음

덧붙이는 글: 
*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내용입니다.
발표일자: 
2010/05/11

<언론인권센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시정요구

요약문: 
언론인권센터는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적 심의를 인정하여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인 것을 크게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부당한 행정규제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제   목 :

발표일자: 
2011/02/15

<논평>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요약문: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발표일자: 
2011/02/15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실명제 쟁점

소제목: 
2008.8.28 출간
요약문: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요 약

발표일자: 
2008/08/28

기업들의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는 임시조치

소제목: 
재능교육 비판 글, 포털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요약문: 
“돈 버는 재능 훌륭한 교육회사 재능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한 글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삭제되었다. 재능교육이 네이트 측에 이 게시물을 권리침해라며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되었기 때문이다. 게시자 김씨의 항의에 대하여 네이트는 "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재능교육은 치졸하며, 일방의 주장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인 네이트의 처신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네이트에 대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게시판에 억울함으로 호소하였을까"라고 항변하는 김씨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0/10/22

언론인권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소제목: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요약문: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의 본질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행정기구에 의한 검열적인 심의는 반대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터넷에 대한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발표일자: 
2010/10/21

[논평]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소제목: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환영하며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형사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지적대로 식물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와 사법부의 신속 간이한 절차의 활용과 신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