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익명의 권리를 허하라

요약문: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필자: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발표일자: 
2008/07/24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은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매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지적재산 등과 같은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해왔습니다.

발표일자: 
2009/01/13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일자: 
2008/11/21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요약문: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 올해 총선에 대한 블로그, 댓글, 패러디, UCC 규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선거법 93조) 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인터넷 실명제(선거법 82조의6)와 후보자비방죄(선거법 251조)로 입을 막겠지요. 인터넷은 언제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기소된 네티즌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민중언론참세상은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결국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언론사가 3대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청원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한 선거법 꼭 고칩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관련 소식

발표일자: 
2008/01/30

에이즈예방법 둘러싸고 정부-감염인 대립 격화 등

요약문: 
에이즈예방법 둘러싸고 정부-감염인 대립 격화 인터넷실명제 확대 및 의무화 ‘실명제법안’ 발의 환자·보건의료인·사회단체, ‘건강권 파괴, 한미FTA 중단’
섹션제목: 
국내동향
필자: 

에이즈예방법 둘러싸고 정부-감염인 대립 격화
보건복지부가 그간 HIV/AIDS 감염인 단체로부터 '감시통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의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해 △감염인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 규정 신설 △감염인 사망 시 신고제도의 폐지 △감염인 명부의 작성·비치 및 보고 규정의 삭제 △익명검사제도 신설 △치료권고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중심의 체계에서 감염인 중심체계로 전환했다.”라며 “에이즈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한편, 감염인 근로권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감염인 당사자 및 인권단체들이 주장해 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개정 과정에서 이들 단체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발표일자: 
200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