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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Joint Letter of Korean NGOs to the Indian Embassy in Seoul
Jan 29, 2007
N. Parthasarathi
Ambassador
Indian Embassy in Seoul
37-3, Hannam-Dong Yongsan-ku,
Seoul, South Korea
Re : The Norvatis' legal action in India on the Patent Law
Dear Ambassador N. Parthasarathi
한EUFTA 집행분야에 대한 의견
1. 들어가며
'Enforcement’를 ‘집행’ 또는 ‘시행’이라고 번역하는데[1], 조약이나 협정 상의 의무를 각국이 준수하는지와 관련된 것(시행)이 아니라, 협정 상의 권리를 각국에서 관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강제조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보통 지적재산권의 집행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나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말하고 여기에는 행정조치와 민사·형사 사법조치가 다 포함된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1.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을 통칭하는 단어로 곧잘 쓰이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영업상 이익과 관련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영업출처가 아닌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점에서 상표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주는 표장인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는 ‘특정 지역’을 확인시켜주는 표장이다.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2
DDA 지적재산권 협상의 개요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라운드를 출범시켰다. 원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새로운 라운드를 출범시키자는 합의는 1998년에 있었지만, 1999년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하였고, 2001년이 돼서야 새 라운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뉴라운드’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개도국의 반감을 감안하여 공식용어로 ‘도하 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채택한 DDA 협상은 뉴라운드의 출범 그 자체를 가장 큰 성과로 꼽기도 하는데,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 문제, 반덤핑, 보조금 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문제 및 무역 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 정책 등 싱가포르 이슈의 향후 협상 계획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 및 기타 소규모 경제와 극빈 개도국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행문제 중 일부의 해결방안에 대한 특별선언과 함께 공중보건과 TRIPS 협정에 대한 특별 선언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