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필자: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표일자: 
2008/12/09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필자: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

발표일자: 
2008/12/09

당신이 곧 ‘미네르바’다

소제목: 
인터넷 감청확대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필자: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발표일자: 
2008/12/09

70년대 독재-21세기 인터넷, 위험한 만남

필자: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코드>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발표일자: 
2008/12/09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실효성 있는 정보인권 보장 필요해

요약문: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필자: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발표일자: 
2008/08/29

불법복제자는 인터넷에서 추방하라?

요약문: 
가진자의 욕심과 규제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일명 '우상호 법안'이라 불리는, P2P나 웹하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등 권리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저작권 강화가 갈만큼 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모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아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이용자, 게시판, 사이트를 아예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는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필자: 

가진자의 욕심과 규제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일명 '우상호 법안'이라 불리는, P2P나 웹하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등 권리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저작권 강화가 갈만큼 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모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아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이용자, 게시판, 사이트를 아예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는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표일자: 
2008/08/29

정보통신망법, 사적 검열 부추기나

요약문: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발표일자: 
2008/08/29

익명의 권리를 허하라

요약문: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필자: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발표일자: 
2008/07/24

아이덴터티? 아이덴터티. 아이덴터티!

필자: 

아이덴터티(identity)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동일성, 신원, 독자성의 의미를 갖고있다고 나온다. 솔직히 우리말로 바꾸어도 그 뜻이 심오하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글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덴터티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책(?)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발표일자: 
2008/07/24

Tor: 익명네트워크

필자: 

 

Tor(발음: 토어)는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일종의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웹브라우저,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Tor를 통해 통신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Tor 네트워크는 지구 곳곳의 Tor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트래픽에 의해 구성됩니다. Tor는 Tor 네트워크 속으로 이용자의 통신요청을 순환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가능케 합니다. Tor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표일자: 
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