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요약문: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 ※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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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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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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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10개 단체)
날 짜 : 2005. 12. 07. 수요일

발표일자: 
2005/12/07

[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요약문: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발표일자: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