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요약문: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H1N1·이하 신종 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즉 ‘타미플루’(Tamiflu)다. 2004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의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필자: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H1N1·이하 신종 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즉 ‘타미플루’(Tamiflu)다. 2004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의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 의약품 특허는 국가 간 치료의 양극화, 국가 내 치료의 양극화를 불러온다.
스위스 로슈사에서 생산해 국내에 수입한 타미플루를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사진 연합

덧붙이는 글: 
한겨레21 2009년 9월 4일 제776호에 실린 글입니다.
발표일자: 
2009/09/21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요약문: 
한국의 의약품 지출 경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살펴보면 된다. 약제비 지출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증가하였고(OECD평균 17.8%차지, 2003년), 2001년 이후 5년간 약제비 증가율도 연평균 15.0%로 동일기간 진료비 증가율 10.6%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급속하게 나타났다1. 또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약제비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이 약 48%로 높다2. 우리나라는 이러한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써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1. 국민의 건강과 특허, 그 특별한 관계
한국의 의약품 지출 경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살펴보면 된다. 약제비 지출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증가하였고(OECD평균 17.8%차지, 2003년), 2001년 이후 5년간 약제비 증가율도 연평균 15.0%로 동일기간 진료비 증가율 10.6%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급속하게 나타났다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2006.05.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또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약제비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이 약 48%로 높다OECD Health Data 2008. 우리나라는 이러한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써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발행한 정책보고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방안 - 국제조약과 해외 입법례 검토>(2009)에 실린 ‘공중보건을 위한 정부의 특허발명 사용의 필요성’(pp.14-21)을 필자들의 동의 하에 편집인이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재편집한 것입니다.
발표일자: 
2009/12/21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소제목: 
치료제 수급 대책의 실패와 관련하여
요약문: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에 대해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플루 유행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부족한 병상과 고가의 진료비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하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수급 및 처방과 관련해 정부가 보여준 일관되지 못한 행태는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배가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에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부의 공식 답변 대신 관계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그는 “신종 플루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문제로 괴롭히느냐?”라며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에 대해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플루 유행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부족한 병상과 고가의 진료비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하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수급 및 처방과 관련해 정부가 보여준 일관되지 못한 행태는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배가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에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부의 공식 답변 대신 관계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그는 “신종 플루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문제로 괴롭히느냐?”라며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발표일자: 
2009/12/21

강제실시

강제실시(强制實施)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받은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물론,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이 있고,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실시’란 특허발명의 이용, 즉 생산, 판매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천명하고 있기에, 강제실시는 특허제도의 필수적인 장치이다. WTO의 트립스 협정 제31조,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법 제106조와 107조에서도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 상황,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0911

국정원의 속이 꽉찬 감청비율, 98%!!!

패킷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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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