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통신심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요약문: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고 조치해온 방통심의위는 끊임없는 검열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발표일자: 
2012/03/28

검열기관을 자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요약문: 
8월 4일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측 심의위원 6명은 전체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소속위원을 해촉 ․ 징계 등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발표일자: 
2011/08/05

사건의 핵심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행정심의이다!

요약문: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정치적 심의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번에는 성표현물 심의를 두고 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에 대한 것으로, 박경신 위원은 그간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연재물을 통하여 방통심의위의 심의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여 왔던 바 있다. 현재는 박 위원이 올린 성적 표현물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게시물에 대한 찬반에 있지 않다.

 [논평]

발표일자: 
2011/08/02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좌담회 동영상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 일시: 2011년 1월 12일(수)
□ 장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 공동주최: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한상희 교수 (선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준현 변호사 (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사건 소송 대리인/언론인권센터)
▶노루귀 ('허위의 통신' 사건 피해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염형국 변호사 (촛불 '허위의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위 영상은 좌담회 중 염형국 변호사의 토론 내용입니다.

발표일자: 
2011/01/12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 (박경신)

요약문: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중 앙 법 학 회
중앙법학 제11집 제3호 2009년 10월

Chung-Ang Law Association
CHUNG-ANG LAW REVIEW
Vol. 11, No. 3, October. 2009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Unconstitutionality of Korea's Temporary
Blinds on Internet - "Thou Shall Not Speak
for 30 days What Others Do Not Like"

朴 景 信*
Park, Kyung-Sin

발표일자: 
2009/10/01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박경신)

요약문: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2009. 9)


박 경 신**


<국문초록>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발표일자: 
2009/09/01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2002)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발표일자: 
2002/08/01

[박경신] 미국의 사전제재(prior restraint)법리, 3권분립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의 상관관계

<2008.9.19 헌법실무연구회 발표문>

미국의 사전제재(prior restraint)법리, 3권분립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박경신

(3) 소결

발표일자: 
2008/09/19

[논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요약문: 
* 출처 : 대한변협 발간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한동대학교 1956년에 미국로드아일랜드주 의회는 청소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적들에 대해 일반인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서적들을 심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해당 서적을 유해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서적을 판매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판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판정 통지서는 ‘판정결과가 경찰당국에도 통보되었다’는 내용과 ‘위원회가 음란물의 배포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관련당국에 권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자의 ‘협조’를 권고하였다. 거의 모든 서점들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서적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8-1)은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행위가 위헌적인

* 출처 : 대한변협 발간 <인권과 정의>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한동대학교

발표일자: 
200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