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본인확인 업체 반대 캠페인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요약문: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어제(2/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612
네이트에서 3천5백만에 달하는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건 등에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평생 불변하는 주민번호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반복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은 행정안전부와 구청에서 각각 거부당하였고 이에 그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발표일자:
2013/02/28
학교 이메일과 메신저 통제의 문제점
요약문:
4월 1일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는 상용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과 상용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사용이 차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래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 시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이메일과 메신저 통제의 문제점
발표일자:
2013/02/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권고, 고무적이지만 아쉬움 남아
요약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2/11/27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요약문: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표일자:
2012/10/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반대 의견소제목:
휴대전화 본인확인에 반대함
요약문:
최근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반대에 부딪쳤던 최재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최재천 의원실에서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회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
2012년 10월 2일 발표일자:
2012/10/02
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요약문:
지난 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27)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 지난 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27)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
민원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피민원인 발표일자:
2012/09/2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소제목:
개인정보보호법과 감독기구의 역할
요약문: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들의 활동은 인권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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