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심의

언소주 유죄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소제목: 
소비자 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 열린다
요약문: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언소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권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언소주 유죄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소비자 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 열린다

“조국 교수와 김보라미 변호사가 발제하고 다양한 인터넷 불매운동 사례들도 발표”

- 6월 5일 오후1시, 인권중심 사람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발표일자: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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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비밀 심의에 제동을 걸다

 방통심의위의 비밀 심의에 제동을 걸다

발표일자: 
2013/02/20

Dear Mr. Frank La Rue, Mr. Maina Kiai, Ms. Margaret Sekaggya,

요약문: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발표일자: 
2012/12/12

[논평] 2차 UPR,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왜곡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차 UPR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라!

요약문: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논평] 2차 UPR,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왜곡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차 UPR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라!

 

 

발표일자: 
2012/10/31

[보도자료]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요약문: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날 짜 : 2012년 8월 13일(월)

문 의 : 정민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강성준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발표일자: 
201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