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소제목: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보급은 신용정보업체 배만 불릴 뿐
요약문: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2/02/17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소제목: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요약문: 
더이상 군불떼기는 필요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작명도 꼼수일 뿐이다. 모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1/12/29

[우지숙]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 구”, 행정논총 제48권1호

 [우지숙]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 구”,  행정논총 제48권1호

발표일자: 
2009/11/23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실명제 쟁점

소제목: 
2008.8.28 출간
요약문: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요 약

발표일자: 
2008/08/28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소제목: 
이희욱 2010.7.8.
요약문: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 블로터닷넷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34542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발표일자: 
2010/07/08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소제목: 
참여연대 2010.7.9.
요약문: 
어제(7/8)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세기의 변론'이 열렸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지요.

* 참여연대에서 퍼왔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75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이보다 더 재밌을 순 없다

발표일자: 
2010/07/09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조사결과와 NGO 입장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 의 입장

발표일자: 
2010/05/17

<논평>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요약문: 
<미디어오늘>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미디어오늘>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은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인 인터넷 사이트가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지난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이고,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이 이루어지면 함께 심사될 확률이 높다. 2월 25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발표일자: 
2010/04/14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요약문: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8개 국가 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주민등록번호는 본래의 행정 목적과 무관하게 민간에서도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을 뿐더러, 유출 후에도 재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평생토록 반복되고 있다.

발표일자: 
2010/03/15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박경신)

요약문: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2009. 9)


박 경 신**


<국문초록>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발표일자: 
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