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및 소송

언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죄 재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요청

요약문: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3/05/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행정심판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 회의자료, 회의록의 대부분과, 속기록, 소위원회 회의 자료 모두에 대하여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3/05/09

중구청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의견 제출

요약문: 
다음과 같이 중구청의 대한문 쌍용자동차 농성장 앞 CCTV 설치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지난 4월 4일 중구청은 대한문 쌍용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5일 제대로 절차 밟지 않고 CCTV 설치를 강행했다가 항의를 받고 자진철거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은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한을 거쳐(~4/25까지) 26일 재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중구청의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회 시위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의 CCTV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 이후 중구청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대한문 농성장에서는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한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팩스 02-365-5364)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합니다.

발표일자: 
2013/04/25

[보도자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요약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발표일자: 
2013/04/02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일자: 
2013/03/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이의신청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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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2013/03/09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요약문: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어제(2/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612
네이트에서 3천5백만에 달하는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건 등에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평생 불변하는 주민번호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반복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은 행정안전부와 구청에서 각각 거부당하였고 이에 그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발표일자: 
2013/02/28

Dear Mr. Frank La Rue, Mr. Maina Kiai, Ms. Margaret Sekaggya,

요약문: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발표일자: 
2012/12/12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경직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경찰에서 그동안 훈령에 의하여 실시해 왔던 우범자관리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신 :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내용 : 경찰청공고 제2012-24호로 입법 예고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일시 : 2012년 11월 6일

 

 

 

발표일자: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