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요약문: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의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2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의견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2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률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되지 못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아무런 실효성 없는 하나마나한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발표일자: 
2013/02/14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요약문: 
인권위는 과연 공공기관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다. 인권위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을뿐더러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위원들의 이름은 가려지거나 “인권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보장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 받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는 일이 빈번하다.
필자: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짧게 언급된 바 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불투명한 인권위 운영으로 인한 실망기를 소개하겠다.

3년간 전원위원회 비공개가 무려 43.1%

발표일자: 
2012/10/25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4명 동반 사퇴

소제목: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요약문: 
오늘(2012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4명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사퇴이유로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가 작년 5월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는 회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화가 식물화되었고, 이미 초안이 완성된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2/07/25

[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제출

요약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발표일자: 
2011/08/25

[국가인권위원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요약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발표일자: 
2011/12/02

[국가인권위원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권고

요약문: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주) 카카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서비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발표일자: 
2011/12/0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미디어행동 논평

요약문: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논평]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품위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개정안의 문제 조항은 현행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서 “유형별”과 “10만 명 이상이면서” 부분을 삭제한 조항(115조 제1항)이다. 상임위는 10만 명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발표일자: 
2010/01/28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

요약문: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


주 문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발표일자: 
2009/11/19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 관련 정책 권고] (2004.05)

요약문: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


주 문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배경

발표일자: 
2007/10/05

건설연맹 서버 압수수색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자료

요약문: 
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3명과 대검 소속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의 검찰수사관이 서울 서초동 소재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혔다.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과잉 압수수색 규탄,

발표일자: 
200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