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짧게 언급된 바 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불투명한 인권위 운영으로 인한 실망기를 소개하겠다.
3년간 전원위원회 비공개가 무려 43.1%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4명 동반 사퇴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권고
상 임 위 원 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미디어행동 논평
[논평]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품위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개정안의 문제 조항은 현행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서 “유형별”과 “10만 명 이상이면서” 부분을 삭제한 조항(115조 제1항)이다. 상임위는 10만 명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에 대한 의견
주 문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 관련 정책 권고] (2004.0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
주 문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배경
건설연맹 서버 압수수색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자료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과잉 압수수색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