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2004년 6월 처음으로 ‘목적별 공부안’을 주장하며 호적법 개정 활동에 주력해온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호주제 폐지를 기점으로 더욱 많은 단체 및 모임들과 함께 하고자 새롭게 재정비한 연대체의 이름입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 이후 마련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성별, 가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비판과 정보인권,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http://cham7.jinbo.net/~altersystem/
행사일자: 
2004/06/01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성명서]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요약문: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발표일자: 
2007/04/27

[성명서]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요약문: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발언 :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 발언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부장) ○ 성명서 낭독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자료 1. 경과보고 ▶ 자료 2. 성명서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발언 :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 발언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부장)


발표일자: 
2007/04/11

[성명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요약문: 
[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신분증명제도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까지 50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3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호주제로

[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발표일자: 
2007/01/31

[기자회견]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요약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 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할 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국민의 호적을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일자: 
2006/04/21

[성명]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요약문: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증명제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

<성명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발표일자: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