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원 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소제목: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평가할 만 하나, 불구속 기소는 수사외압에 굴복한 것
요약문: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국정원의 그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보기관 본래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명]
발표일자:
2013/06/12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요약문:
문화부는 (1)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인 냥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하였고, (2)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였으며, (3)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
논 평 발표일자:
2013/06/04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3/05/21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어요약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12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어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12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강조하자면, 오늘 통계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집계된 간접 감청의 비율입니다.
발표일자:
2013/05/09
[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요약문:
이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발표일자:
2013/03/10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요약문: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발표일자:
2013/02/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권고, 고무적이지만 아쉬움 남아요약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2/11/27
[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요약문:
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발표일자:
2012/11/01
[논평] 2차 UPR,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왜곡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차 UPR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라!요약문: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논평] 2차 UPR,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왜곡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차 UPR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라!
발표일자:
2012/10/3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소제목:
개인정보보호법과 감독기구의 역할
요약문: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들의 활동은 인권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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