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의견서] 기지국 수사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기지국 수사에 있어 통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므로 개정안처럼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관한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의견서

 

발표일자: 
2010/10/14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소제목: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한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요약문: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일자: 
2010/08/31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요약문: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일 2009년 하반기에 무려 1,257건의 기지국 수사로 인하여 한번에 12,000건, 전체적으로는 1,544만 건의 무고한 시민의 전화번호가 경찰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발표일자: 
2010/04/15

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발표일자: 
2009/01/22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요약문: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10선>,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발표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일자: 
2009/02/17

프라이버시의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 프라이버시의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발표일자: 
2009/01/27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09/01/09

<논평>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 [아시아국제회의]

안녕하십니까?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공회대학교와 공동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아시아국제회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



□ 취지

 

 

 

발표일자: 
200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