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의견서] 기지국 수사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관한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의견서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일 2009년 하반기에 무려 1,257건의 기지국 수사로 인하여 한번에 12,000건, 전체적으로는 1,544만 건의 무고한 시민의 전화번호가 경찰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09.04.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 고
우리위원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10선>,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발표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 프라이버시의 날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논평>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 [아시아국제회의]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공회대학교와 공동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아시아국제회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
□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