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요약문: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요건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그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의 획득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사대상자의 전자우편 가입자의 방어권과 사생활 침해의 최소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8.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자우편의 압수·수색 및 통신제한조치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표명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요건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그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의 획득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사대상자의 전자우편 가입자의 방어권과 사생활 침해의 최소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발표일자: 
2010/08/19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NEIS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 정보화란 무엇인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정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 인권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또 다시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 정보화와 정보 인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관련사이트: 
http://noneis.jinbo.net
행사일자: 
2003/02/06
NEIS 반대

<전교조>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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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검찰은 지난 해 7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에서 전교조의 내부 후보 선정 과정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거비용 차용 등의 합법적 활동을 모두 왜곡하여, 전교조가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며 전교조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동일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던 공정택씨에 대하여서는 봐주시식 수사를, 전교조에 대하여서는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벌여 편파수사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기소의 경우 전교조 핵심 활동가 21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서 전교조 죽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발표일자: 
2009/04/27

공무원 개인정보 온라인 조사 파문

요약문: 
정부가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섹션제목: 
신문오리기
필자: 

정부가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행정자치부가 중앙·지방직 공무원들에게 9월 16일부터 10월까지 공무원센서스 사이트(2003i.census.go.kr)에 접속해 101가지 항목을 입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생활침해 및 정보집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입력거부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곧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표일자: 
200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