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1

  •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s, Decimator of the 'Pharmacy of the World'!

    요약문: 
    US and EU are threatening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now. The India-EU FTA is an agreement which risk patients' health none the more than the KORUS FTA. Especially, the India-EU FTA endangers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ll over the world. We urge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to abolish KORUS FTA immediately as well as the India government to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 We also call for the India Supreme Court to dismiss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Novartis' case toward India's progressive patent law.

     

     

    <Statement>

    발표일자: 
    2011/11/27
  • [보도자료] 인도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1. 28)

    요약문: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격적인 FTA로 전 세계 민중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약값을 올리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화)은 '기적의 신약‘ 이라 불리운 글리벡 특허로 전 세계 백혈병환자들의 약값으로 폭리를 취해온 노바티스사가 복제약 생산에 이로운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변론일입니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발표일자: 
    2011/11/27
  • [성명]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요약문: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 한미 FTA와 무관한 내용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에 끼워넣은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1/11/27
  • [토론회] 누구를 위한 SNS 통제인가?

     

    [토론회] 누구를 위한 SNS 통제인가?


    ❏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오전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 전병헌 국회의원 , 민주당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
     

    발표일자: 
    2011/11/24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소제목: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

     

    ■시기: 2011년 11월 18 금요일 ~ 11월 19일 토요일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주최: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정책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강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한양대 소수자인권법센터, 인하대 공익인권법센터

    발표일자: 
    2011/11/24
  • 경실련과 진보넷, mVoIP 제한 및 DPI 사용 SKT와 KT 고발

    소제목: 
    프라이버시 침해 DPI 사용 규제, 국가인권위에 진정
    요약문: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와 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발표일자: 
    2011/11/23
  •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북한관련 게시물(자유게시판) 취급거부(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명령임을 주장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발표일자: 
    2011/11/23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요약문: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발표일자: 
    2011/11/21
  •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요약문: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표일자: 
    2011/11/17
  • 언론인권단체들, 방통심의위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 철회 요구

    요약문: 
    단체들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SNS의 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며, 기술의 발전과 국외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는 것이다.

     

     

    발표일자: 
    2011/11/1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월별 통계

    요약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통계 자료입니다 (2011. 11. 14 정보공개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통계 자료입니다 (2011. 11. 14 정보공개됨)

    * 첨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월별 통계 (2008. 5. ~ 2011. 6.)

     

    발표일자: 
    2011/11/14
  • 전자주민증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대 의견

    요약문: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2011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전자주민증을 반대하는 우리 의견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히고자 함

     

    발신 : 아래 단체※

    담 당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전화 02)774-4551),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전화 02)777-0641)

    제 목 : 전자주민증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대 의견 전달

    날 짜 : 2011년 11월 14일


    발표일자: 
    2011/11/14
  •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제도에 반대한다

    요약문: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청소년 통신 이용 제한하고 방통심의위 권한만 확대

     

    발표일자: 
    2011/11/12
  • BIGFUN - 정보인권영화 상영회와 소셜펀치 오픈 갈라쇼, 진보넷 2011 후원의 밤

    요약문: 
    벌써 13살! 열 세번째 생일에 소셜 펀치 개통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부조리한 세상에 펀치 한방! 날려요~

    BIGFUN
    11.23(수)~24(목)
    http://www.jinbo.net/bigfun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발표일자: 
    2011/11/09
    BIGFUN
  •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요약문: 
    이제 위헌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발표일자: 
    2011/11/08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5-6
  • 정부 비판 여론에 '괴담' 운운하는 정부

    요약문: 
    검찰은 이번에 또다시 '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FTA 반대 여론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국민의 여론을 모두 '허위'로 간주하는 정치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또,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뻔뻔하고 위헌적인 정치적 검열이 아니라면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1/11/07
  • [기자회견문]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회견문. 자료집

    요약문: 
    2012년 따뜻한 어느 봄날, 시민들은 권력과 자본에게 빼앗긴 미디어 주권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과 자본에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아 선언할 것이다. 선언문의 제목은 “미디어, 이제 시민이 주인입니다”가 될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회견문

    발표일자: 
    2011/11/07
  •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제기

    요약문: 
    인권․시민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발표일자: 
    20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