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고 소통은 차단(block)을 거부한다. 따라서 아무리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차단을 본질로 하고 있다면 네트워크에서는 결국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소통을 막지 않으면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소통을 통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권리실현의 새로운 모델추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
3월19일 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프레시안 강의실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입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엄중히 항의한다. 또한,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3월 11일 민주통합당은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이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통신 정책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환영한다. 그러나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정책과제 3)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행정기구에 의한 인터넷 통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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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3/07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29 정부가 영장도 없이 월가 점령 시위대의 위치정보에 접근하는 열쇠를 내놓으라고 트위터를 압박하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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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지켜온 카메라들
그들 때문에 우리는
한 대 덜 맞을 수 있었고
우리 현실을 알릴 수 있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몸 짓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r
그런데…
그 카메라들은 누가 지켜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만남에 초대합니다.
십년 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인터넷은 더욱 시끄러워지고 때로는 대규모 집회시위의 발원지이자 소식통이 되어 왔다. 신문방송에 나지 않아도 인터넷만 있으면 혁명도 불러오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했다. 높으신 나리들과 달리 일반 시민에게 인터넷은 ‘유일한’ 표현 매체로서 그 가치와 위력을 발휘한다. 반면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는 우려는 최근 구체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불건전’하면 정부가 마음껏 인터넷을 가위질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인터넷의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건전한 통신윤리”는 여전히 위헌임을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십 년도 더 전으로 후퇴했다. 2002년 인터넷에 대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을 내렸던 헌재였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선언했던 그 유명한 결정 말이다. 당시 헌재는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이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했다.
경찰이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9일(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난 1여 년간 우리 나라 미디어 부문의 민주주의 대안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40여 개 미디어 관련 단체가 총선 시기 의미있는 미디어 실천을 위해 19대총선미디어연대에 모였다. 오늘 발표한 제안에는 우리 나라 미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소기의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방안을 담았다. 미디어시민단체, 노동조합과 현업단체, 그리고 학계가 모여 짬짬이 토론해온 결과물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십여년 동안 정보인권 보호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2012년 총선을 맞아 첨부하는 바와 같이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 공약 제안이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수렴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과 최병성 목사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방통심의위의 처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요청한 사건들입니다. 국내외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된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를 염원하며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청구인들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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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입건자와 사건 수들이 4배나 급증하더니 2011년 말과 2012년 연초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국가보안법 사건을 빌미로 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공안기관들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 상황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미디어 생태계 회복과 치유, 민주화를 위한 앞길에 19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맞아 시민과 미디어단체들이 (가칭)총선미디어연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은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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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미디어 환경이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황폐해진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은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찌감치 작년 4월부터 미디어단체 정책역량, 노동조합.현업단체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개인이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왔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70여 명의 미디어운동 주체는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의제 50여 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32개 의제를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주권, 지역성, 공공성의 대안 키워드를 끌어내고 씨줄날줄 엮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미디어의 주인,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자인 시민에게 2012 미디어정책을 보고드립니다. 시민 미디어의 힘! 곧 현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