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민원의견서행정소송

중구청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의견 제출

By 2013/04/25 4월 13th, 2020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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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중구청은 대한문 쌍용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5일 제대로 절차 밟지 않고 CCTV 설치를 강행했다가 항의를 받고 자진철거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은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한을 거쳐(~4/25까지) 26일 재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중구청의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회 시위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의 CCTV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 이후 중구청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대한문 농성장에서는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한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팩스 02-365-5364)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합니다.

1. 본 단체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예고의 대상인 대한문 앞 CCTV 설치예정지에 매우 가까운 곳에 거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CTV 설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정보주체인 소속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또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온 인권단체로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2. 귀 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이유로 CCTV 설치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라는 절차적 요건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CCTV의 설치에 대한 의사 결정은 결국 의견수렴의 내용과 CCTV의 설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CCTV의 설치와 운영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 청은 언론을 통해 반대 의견을 막론하고 설치를 강행하겠다며 이번 행정예고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1), 이 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귀 구청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을 먼저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3. 또한 CCTV의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CCTV의 설치가 그 설치목적인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에 부합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한문 앞 분향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CCTV를 통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까지 무리가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굳이 이 장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할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 정황상 이 CCTV는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또한 만약 이 CCTV의 설치가 국민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 설치에 대해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대한문 앞은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이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 분향소는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만약 이 CCTV가 적법한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설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권리와 CCTV 설치의 관계 문제에 있어, 전문가들은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에는 CCTV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집회참여자가 심리적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2). 미국 워싱턴 D.C. 콜럼비아 특별구 경찰의 CCTV 사용에 관한 자치령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본 단체는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


1) 데일리안 2013. 4. 23일자. “중구청은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시위대가 CCTV설치를 반대했는데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반대를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일 전에 행정예고를 했고 이제 설치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 정태호. 2008. CCTV 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학연구」, 14(1).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