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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죄 재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요청

By 2013/05/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도자료] 

 

언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죄 재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요청 

 
1.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5/15) 새벽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2. 그러나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 민원에서 두 단체는, ▲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주체는 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 국가기관(국정원), 집권여당 등 높은 수준의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공인 또는 공직자에 해당하고 ▲ 주진우 기자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로 언론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위축효과를 야기하여 언론 자유 침해 및 언론의 감시기능 저하 우려가 크며 ▲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세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사문화하는 추세로 국제언론단체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폐지요구를 해 왔고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남용될 경우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 본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형사처벌 여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크고 국가인권수준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
 
* 별첨 :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권고 요청의 건 (민원)
 
 

 
민 원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참   조 : 인권정책과
발   신 :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담   당 : 김동찬 (전화 02)732-7077), 장여경 (전화 02)774-4551)
제   목 :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권고 요청의 건
날   짜 : 2013년 5월 15일
분   량 : 총 7 매
 
1.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첨부와 같이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죄 수사 및 재판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권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첨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주진우 기자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의견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1. 경과
 
□ 현직 탐사기자 주진우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죄 고소 현황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는 <시사IN> 2012년 12월 8일자(제273호)에 실린 <‘친척 간 살인’ 새 의혹, 주검에서 수면제 검출> 기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사를 쓴 주진우 기자를 고소함.
 
○ 또한 박지만 씨는 주 기자가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주 기자가 팟캐스트방송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놓고 1억5000만원대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스님의 인터뷰를 내보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함.
 
○ 한편 주 기자는 십자군 아르바이트단(이른바 십알단)이 국정원과 연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태규씨가 2010년 G20 정상회의 무렵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 주장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음.
 
○ 2013년 5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됨.
 
2.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
 
①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언론단체 및 언론법학자들의 지적
 
○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2013.05.10) 
 
“공익을 위한 보도를 문제로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특유의 ‘권력 눈치보기’가 도진 것이며, 본때를 보여 언론의 권력 비판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2013.05.10)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정치 권력에는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이번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찰의 이런 행태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언론 5단체 기자회견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2013.05.14)
 
“공익을 위한 보도를 문제삼아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권력의 눈치를 본다’ ‘언론의 권력 비판·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려고 겁박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명심해야 한다.”
 
○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05.14)
 
“"이번 구속 영장 청구는 주 기자만이 아니라 다른 비판적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효과를 낼 것”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5.13)
 
“이번처럼 이렇게 일종의 장기구금을 그것도 재판전에 하려는 것은 틀림없이 국제인권기준에 벗어나는 일이다.”
“진실이 입증되지 않은 잠정적인 주장들이 자유롭게 다툴 수 있어야 궁극적인 진실규명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것이다.”
 
②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외신보도
 
○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2013.05.12, 머니투데이, 위키트리 기사 재인용)
“주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피디들과 인터넷 블로거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의 인권 보호그룹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난해온 바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세계 언론자유의 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단체는 -국경 없는 기자들의 모임, 그리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의 특별 보고관인 프랭크 라 루 등을 포함한-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이 전혀 없으며, 명예훼손이 형사법 상의 처벌 대상이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왔다.”
 
○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 (2013.05.13, 미디어오늘 기사 재인용)
“한국에서 언론 자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미 타격을 받았다.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③ 죄목이 되고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언론인권단체의 의견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2012)는 일반 시민은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반면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은 활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며 ‘불평등성’을 지적. 국가 형벌권에 대한 두려움과 수사기관이 주는 위압감은 필연적으로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위축 효과를 발생함. 세계적으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폐지되거나 사문화하는 추세임을 지적.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2012)는 대한민국이 명예훼손을 활발하게 처벌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비판하며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비판자들을 제압하는데 남용되어 국제언론단체로부터 폐지요구를 받고 있다고 지적.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검사의 기소위협만으로도 합법적인 언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해서도 당장 어떤 주장이 허위처럼 보인다고 하여 처벌하기 시작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진실은 밝힐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이 진실을 폭로하는 언론인과 운동가를 처벌하는데 허위사실유포죄를 이용해왔다고 지적.
 
○ 조국(2012)은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에 따르면,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제기자의 주장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만 밝히면 유죄판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직자(후보)에 대한 검증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각오할 때만 가능해진다고 지적. 허위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소명부담“은 검사의 “입증책임“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균일해야 한다고 주장
 
④ 인권기구의 개선 권고
 
○ 프랑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2011.03.21)
 
25. 특별보고관은 다수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표현에 대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후략)
 
27. 특별보고관은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하고, 다른 개인의 명예에 악의로 피해를 야기시켜야만 한다고 재강조한다. 더욱이 국가, the State(연방국가에서) 또는 그 상징물을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는 그 누구도 처벌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인권법에 의하면 권리와 명예의 보호는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다음의 원칙들이 준수되어야만 한다:(a)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b)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c) 의견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합리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d)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 있다; (e) 명예훼손 소송에서, 구제의 범위에 사죄와/또는 정정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 제재, 특히 감금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8. 명예훼손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형사상 범죄로 남아 있어 본질적으로 가혹한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개인은 체포, 재판 전 구속, 고비용의 형사 재판, 벌금부과, 투옥, 전과자 낙인의 위협을 늘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특히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손상을 시정하는 데 있어 비형사적 제재(non-criminal sanctions)의 적정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상 제재는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89. 명예훼손이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의 대중에 의한 감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본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음

 
○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주체는 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 국가기관(국정원), 집권여당 등으로 높은 수준의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공인 또는 공직자에 해당함.
 
○ 주진우 기자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언론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음.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을 크게 떨어트릴 우려가 큼.
 
○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부작용에 따라 세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사문화하는 추세로 국제언론단체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지속적으로 폐지요구를 하고 있음.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남용될 경우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때문에 검찰에게 매우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수사 및 재판의 형사처벌 여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크고, UN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의 국가인권수준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음. <끝>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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