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By 2013/05/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오병일

며칠 전에 한 빵집 주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가게에서 파는 생일 케이크 위에 글자를 새겨주는데, 어느 날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업체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과 함께 폰트를 구매해야 한다고. 다행히 법적으로 보면 그 분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글자 틀을 사다 썼을 뿐 폰트파일을 복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불법’을 저질렀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물론 이 분이 예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 폰트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옵니다. 

인터넷에 올린 영화나 음악 파일의 저작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저작권은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작권단체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곳곳마다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에서 트는 음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 자체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카페나 음식점의 좋은 분위기를 위해 트는 음악에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할까요? 혹자는 카페나 음식점의 음악이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역 주민센터의 ‘노래교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저작권단체들이 주민센터의 노래교실에도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미 노래방의 음악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저작권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든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만, 그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에 아무런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그것이 음악저작물 등의 전부 이용이 아니라 일부 이용에 해당하며, 녹음의 질이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어 전체적으로 음악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 같지만,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은 ‘좋은 녹음기’로 ‘전 곡을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게시판에 영화 스틸컷이나 동영상 클립을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들도 비록 자기 단체와 관련된 기사라도 함부로 기사를 퍼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가는 저작권단체의 연락을 받고 고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 단체는 도서관에서 영화 DVD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러다가 도서관에서 책까지 돈을 주고 열람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적 소통까지 가로막은 저작권

여기서 세세한 법적 쟁점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위의 사례 중에서 어떠한 것은 현행 법에 따라 불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들의 상식은 무엇이 되어야할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모든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이용료는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친구가 산 음악을 함께 들은 경우도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가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법 내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또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광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맘대로 사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저작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타인의’, ‘맘대로’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일단 제쳐놓는다면, 제 답은 ‘예’입니다. 새로운 창작물은 다른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을 때에만 나오는 것이니까요. 복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죠. 

다만,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저작권인데, 위의 사례와 같이 저작권이 문화적 소통까지 가로막으려 한다면 과연 저작권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문화적 소통이란 ‘콘텐츠의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이용자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활용하고, 해석하고, 비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지 않을까요? 

물론 (특히 전업적인)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창작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라고 쓴 것은 저작권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 ‘저작권자’들은 실제 창작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작권에 매달린 창작자들도 있지만요. 한 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 창작자를 지원하면서도 문화적인 소통을 가로막지 않는 많은, 그리고 단지 저작권만이 아닌 대안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