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 출처 :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 제3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법학박사)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정립이 매우 절실한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인터넷과 PC통신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것이 갖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행위, 포르노그라피의 유통, 명예훼손행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등 반사회적 권리침해적 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은 기존의 주권관념의 해체와 새로운 규범정립의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쌍방향매체인 인터넷과 PC통신의 등장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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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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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과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19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법학박사)

Ⅰ. 들어가는 말
요즘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안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소위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의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시위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소위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에서 자율등급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상의 각종 컨텐츠들에 대해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판정 및 표시하여, 정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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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김기중)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16,17 합본호(1999년 하반기), 동성출판사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1998. 9. 25.
변호사 김기중

1. 현재 상황의 평가와 분석대상

90년대에 들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이 바뀌었고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준법서약서’라는 변종된 형태의 억압 때문에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19세기적 주장을 하고 있는 때이기는 하나,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 선 이후 사회의 민주화는 진전되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신 새로운 법규범을 생산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간접적이고 합법적인 형태의 통제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통제를 대신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적용을 통한 통제는 더욱 완고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 이래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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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이글은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0년 1/2월호(통권 제34호)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변호사)

인터넷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백욱인, “인터네트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와 정보기술산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7쪽
}}

1. 서론
그 자체가 거대한 주제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무모하게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모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 글의 목적이 거대한 주제를 분석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론적 문제제기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은 “뉴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및 그 한계” 또는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나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제목 또한 적절하지 않는 듯하다. 이 글은 먼저 정보통신과 정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사회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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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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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과학 2001년 겨울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이 글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가 28호 특집 주제로 잡은 ‘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자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점검할 필요를 느껴서 가진 네 번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네 번의 {문화과학} 편집회의에서 교환된 의견과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는 윤건차, 강내희, 심광현, 손자희, 이득재, 고길섶, 이동연 등의 편집위원들과 영상원 교환교수로 와있는 앙뚜완느 코폴라와 그의 부인 이문재, 이번 호 필자로 참여하는 노명우 등이 각기 1회 이상 참석했고, 여국현, 김상우가 참석자들의 발언을 채록한 것을 강내희가 최종 정리하였다.
}} 원래는 제목을 “한국 영화(산업)와 표현의 자유” 정도로 하여 여기서 정리한 것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음란물 문제 쪽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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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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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변론 2001년 1/2월호 통권 43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 성 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진종합법률사무소)

}}
}}I. 머리말

정보통신부가 2000년 7월 공청회에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법안이었다. 우선 이 법안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 도메인이름의 관리,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규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제를 이리저리 ‘요령껏’ 참조하여 ‘적당히’ 꿰어 맞춘 데에 있었다. 게다가 분야마다 분쟁조정이란 명목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각종 위원회를 정통부 산하에 설치하고, 정통부장관에게는 온갖 규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정통부가 위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해 9월 입법 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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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엑스죤]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헌법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OO
서울 OO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윤복남,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전성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2001. 11.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로 제정된 것) 중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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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현행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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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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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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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2000.9.19 법률안(입법예고안)과 대한변호서협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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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9.19 법률안 (입법예고안)

이 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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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 공고 제2000-113호(2000. 9.23.)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본 협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안) 대한 의견 1부. 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회장 김 창 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
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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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폐지근거와 폐지법률안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아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망법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을 입법제안하는 김기중 변호사의 글입니다.
폐지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

변호사 김기중
2000. 9. 19.

1.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

–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제정) : 법원의 감청허가영장제도
– 문제점 : 긴급감청 허용여부, 감청대상범죄의 범위, 감청에 대한 절차적 통제 부족
– 미비점 : 불법감시촬영에 대한 규제 미비

1. 개인정보보호 –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1994. 1. 7. 제정) : 개인정보화일 공고, 이용 및 제공제한, 총리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문제점 : 개인정보화일 작성에 대한 규제 부족, 수집목적 외의 목적으로 전용가능, 심의위원회의 권한 부족

1. 개인정보보호 – 민간부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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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2000.7.20 법률안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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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2000.9 에김기중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보통신부의 2000.7.20 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문제

2000. 9.
변호사 김기중

1. 개정안의 구조

①개인정보보호
②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불법정보, 등급제)
③도메인주소자원관리권한
④정보통신망안정성보장

2. 개인정보보호

○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며, 통신의 형식은 곧 개인정보인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었던 [전산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에 민간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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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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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4월 정보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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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 헌법에 보장된다…정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확정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2002년 04 월 17일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헌법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 ‘정보’가 기초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권 및 통제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오는 2006년이면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 초·중·고 교과 수업의 20% 이상이 IT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또 4천여종의 정부 민원중 현재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것이 54종에 불과하나 2006년에는 모든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현재 약 4% 수준에 불과한 전자·조선·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이 30%까지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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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국] Clickwrap계약의 유효성(2)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퍼왔습니다

Clickwrap계약의 유효성(2)
Groff v. America Online, Inc., 1999 WL 307001 (R.I.)

판결요지
피고 America Online Inc.는 버지니아주의 회사로서, 원고 Groff를 포함한 회원들이 자기의 퍼스컴을 통하여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컴퓨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회원은 일정한 시간에 관하여 일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었다. 그 후, 피고는 온라인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정액요금제’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시간무제한 서비스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피고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로드 아일랜드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여 본건 소송을 로드 아일랜드주 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회원과의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조항(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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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미국] 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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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Hotmail Corp.v. Van$ Money Pie Inc., et al., 47 U.S.P.Q.2d 1020

사건요지
원고 Hotmail Corporation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메시지에는 자동적으로 원고의 도메인 네임고 로고가 표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웹 사이트상의 규역(terms of service)을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스팸'(요청하지 않은 상업적인 대량 메일)이나 포르노적인 메시지의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본 규약에 위반하는 이용자의 계정(account)을 해약할 수 있다. 원고는 계약위반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한 가처분의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포르노그래피· 서비스광고 등의 스팸메일을 몇 천명이나 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송신하기 위하여 다수의 Ho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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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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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자료실게시판을 개설한 자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1999.12.3 선고 98가합111554판결

사건개요
누군가가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을 제작하여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등록한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의 승낙없이 자료실게시판에 ‘cocktail’이라는 제목으로 ‘멀티미디어저작도구인 Cocktail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zip파일로 압축시킨 문서인 cocktail.zip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하였다. 그 후 당해 회사가 위 자료실게시판에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곧바로 위 자료실 게시판을 폐쇄하였으나, 그때까지 업로드된 프로그램의 조회건수는 약 400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그 프로그램개발자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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