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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2000.7.20 법률안과 비판

By 2002/05/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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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2000.9 에김기중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보통신부의 2000.7.20 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문제

2000. 9.
변호사 김기중

1. 개정안의 구조

①개인정보보호
②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불법정보, 등급제)
③도메인주소자원관리권한
④정보통신망안정성보장

2. 개인정보보호

○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며, 통신의 형식은 곧 개인정보인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었던 [전산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에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를 끼워넣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음.
○ 하지만 이런 법형식으로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틀의 제시가 미흡한데다, 법체계상의 문제도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중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떼어내 별개의 독립법으로 만들어야 함.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예제는 이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바 있음.

3.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방안

□ 불법정보 규제부분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리중이며, 위 규정의 구조상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음.
○ 더구나 개정안은 행정기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정보’ 인지 여부에 대한 1차 판단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정보통신부장관의 제거명령권을 존치시키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지정을 포함한 등급제부분

○ 개정안은 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는 등급제와 이와 별도로 청소년유해매체지정제도를 인터넷에 도입하려고 함.
○ 먼저 청소년유해매체지정제도를 인터넷에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인터넷의 내용에 대해 형사처벌 등으로 일정한 수준의 표현을 제어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에서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사처벌 등의 강제장치를 도입하려다 실패하였음. 이는 중앙권력이 없는 글로벌한 매체이며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보의 내용이 방대한 인터넷의 특성 때문임. 인터넷은 ‘외부의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는 특별한 매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이미 온라인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되어 있음. 하지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규정으로만 그치고 있게 된 것임.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지정제도를 인터넷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외에도 그 가능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훨씬 많은 논의가 필요함.
○ 등급제의 경우에도 인터넷이 글로벌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동향과 궤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오히려 국내 인터넷산업만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임.

4. 도메인주소관리권한

○ 개정안은 도메인주소관리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음. 하지만 세계적으로 도메인주소관리권한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는 없음.
○ 심지어 국내 개별 기업조차 새로 창설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에 대해 새로운 도메인 창설을 요청하고 그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도메인을 창설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마당에, 도메인주소관리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임.
○ 현재 국내 도메인주소관리권한은 ICANN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자율적으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며 도메인주소관리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
○ 국제적으로는 국가가 배제된 자유로운 인터넷시민공동체의 구성이 추진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이에 맞추어 국내 인터넷시민공동체를 구성해야 할 단계임.

5. 정보통신망안정성

○ 1985년에 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구 전산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효용을 상실하였음.
○ 따라서 위 2 내지 4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정보통신망안정성 등)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흡수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옳은 구조임.

6. 결 론

○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부분을 떼어 내 일반법을 제정해야 함.
○ 불법정보규정과 등급제 관련규정은 위헌의 여지가 있는데다 세계적으로 아직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므로, 보다 넓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여 성급하게 규율하려고 하다가는 초가삼간으르 태우게 될 것임.
○ 국내 도메인주소관리권한은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권한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국내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결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무용할뿐더러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법률안이므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도 이를 폐기하고, 개인정보보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흡수규정하는 것이 옳은 입법방향임.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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