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헌법소송

[소송/엑스죤]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2002/05/15 4월 2nd, 2024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OO
서울 OO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윤복남,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전성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2001. 11.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로 제정된 것) 중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http://exzone.com(이하 ‘엑스존’이라고만 합니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만 함) 제21조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본문(이하 ‘이 사건 고시 부분’이라고만 합니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습니다.

2. 관련 조문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만 함) 제 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제4호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제1항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라.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나. 전자적 표시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사이트 혹은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
}}
}}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②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값은 y1으로 한다.

{{{{
}}
}}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3. 사건의 경위와 위헌소송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1997. 6. 6. 부터 http://exzone.com(이하 ‘엑스존’이라고만 합니다)이라는 동성애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 8. 25. 제17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엑스존을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가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 9. 27. 고시목록 제2000-31호로 ‘엑스존’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 11. 9. 청구인에게, 개정된 이 사건 법률에 따라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전자적 표시는 매타태그를 정확히 넣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이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

나. 즉,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자이므로,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 뿐 아니라 위 법률시행령 제21조 제2, 3항 및 이 사건 고시부분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PICS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심판청구 대상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기본권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달리 권리구제절차가 없으므로, 위 규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이 2001. 7. 1. 시행되었으나, 2001. 11. 1. 시행되는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표시’의 의미가 구체화되었고, 이 때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가.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고 그 제한이 없어,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식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결정).
따라서 네트워크에서 다수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컴퓨터 통신 역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어 엄격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나. 그리고 각 매체가 가지는 수용성과 표현능력의 상이성 때문에 매체의 성질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는 기존의 매체와 달리 쌍방향매체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매체보다 더 보호받아야 합니다.

미국도 대표적인 온라인 미디어인 인터넷에 대한 음란물유통 규제를 내용으로 한 1996년 통신품위법을 제정한바 있는데, 미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은 지금까지 개발된 매체 중 가장 개방적이고 참여지향적인 형태이므로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통신품위법 중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5. 이 사건 청구 대상 규정의 위헌성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

(1) 이 사건 법률 제64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이 사건 법률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64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도 받지 않은 이 사건 시행령 제21조는(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15 결정 참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위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이용하여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내용을 정하지 않고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역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2) 그리고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시행령 제21조에서 막연히 ‘전자적 표시’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자적 표시의 기능, 내용 등에 대하여 불명확하므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1) 이 사건 청구대상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PICS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위 표시제를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언론·출판에 대한 규제는 통상 그 언론·출판으로 말미암은 해악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국가의 노력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국가의 개입에 앞서 그 해악을 해소시킬 수 있는 1차적 메커니즘, 즉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이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만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의 경쟁을 통하여 유해한 언론·출판의 해악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 16 결정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건대, 컴퓨터 통신의 경우 쌍방향 매체이고,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 매체이며,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강화되어 있고, 접근이 용이한 매체이며 정보의 내용면에서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는바, 시민사회 내부에 그 해악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방안을 시민사회 내부에서 찾아야지, 국가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율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나라마다 상당히 편차가 있으나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보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위 제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PICS 표준에 의하더라도 현재의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상 특정 사이트나 단어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뿐 음란한 영상물(image)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컴퓨터 통신에서는 전세계적 통일기준이 필요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 의해 내려질 수밖에 없는바, 그 방법 역시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4)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 대상 규정에 의할 경우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곳에서는 처음부터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여, 성인의 알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선별접속을 통해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5)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표현물 자체가 불법으로 평가받을 정도의 음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불법성의 정도 및 처벌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비추어 형평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6) 또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바, 음반 및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간행물 등에 대해서는 시청 또는 관람 불가 연령을 기재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만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다른 매체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모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심의할 때 내용등급제를 채택하지 않은 입법취지에 반합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났다는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엑스존의 공간을 통해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보도 교환하고,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엄격한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준을 만들었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화실을 남용하자 폐쇄 결정까지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성애자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는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처럼,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중 하나를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국가도 동성애에 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무지로 방치된 동성애자는 억압받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깨뜨리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므로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고, 동성애에 관한 알권리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2001. 11.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로 제정된 것) 중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본문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
1. 참고자료 2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1. 참고자료 3 심의결과 질문에 대한 회신
1. 참고자료 4 안내공문메일(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참고자료 5 제29차 전문위원회 회의안건
1. 참고자료 6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사유변경 조사자료

2001. 12. 29.
위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 상 희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OO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윤복남,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전성우,

헌법재판소 귀중

2002-05-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