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표현의자유

[망법] 2000.9.19 법률안(입법예고안)과 대한변호서협회 의견서

By 2002/05/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9.19 법률안 (입법예고안)

이 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는 아래와 같음

—————————————————

귀부 공고 제2000-113호(2000. 9.23.)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본 협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안) 대한 의견 1부. 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회장 김 창 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
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취지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
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등급자율표시제는 사전 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가 있으므로 그 도입에 반대합니다.

2. 법안 제4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반대함

법안 제45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
에 대해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 매체물배포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법안 제45조의 규정만으로 청소
년보호법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는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아직까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에
게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
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 제45조는
청소년보호법의 문제 때문에 법률체계상 가능하지 않은 규정이므로 삭제되
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안 제48조(금지행위)에 대한 의견

법안 제48조는 다양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는 바, 형사처
벌의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문제는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법안 제48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현행 형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따라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과연 이번
법안에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안 제48조 제6호는 이
른바 스토킹에 관한 문제이며, 제7, 8호는 이른바 ‘통신실명제’와 관련된 것
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일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2002-05-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