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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폐지근거와 폐지법률안

By 2002/05/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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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망법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을 입법제안하는 김기중 변호사의 글입니다.
폐지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

변호사 김기중
2000. 9. 19.

1.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

–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제정) : 법원의 감청허가영장제도
– 문제점 : 긴급감청 허용여부, 감청대상범죄의 범위, 감청에 대한 절차적 통제 부족
– 미비점 : 불법감시촬영에 대한 규제 미비

1. 개인정보보호 –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1994. 1. 7. 제정) : 개인정보화일 공고, 이용 및 제공제한, 총리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문제점 : 개인정보화일 작성에 대한 규제 부족, 수집목적 외의 목적으로 전용가능, 심의위원회의 권한 부족

1. 개인정보보호 – 민간부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 2. 8. 전면개정, 이하 망법) : 구 전산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편하면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삽입, 수집.취급.제공제한, 이용자의 권리
– 법 체계상의 문제 : 1985년 제정된 구 전산망법은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흡수통합되어야 할 법이었음.
– 내용상의 문제 :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과 틀의 제시가 미흡하고, ‘동의’의 형식이 불명함.
–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및 형법에 개별규정이 있으나 일관되지 않음.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규정임
– 위 규정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검열’ 문제의 근거규정임
– 개정전 법은 정보제공을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불법감청문제 때문에 2000. 1. 28.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 제 54조 제3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 제4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당해 통신자료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6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년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7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8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9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 입법제안

– 통신의 내용검열(법률용어로는 ‘감청’)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보에관한법률이 있으므로, 이과 함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필요함.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떼어내 [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만들고, 망법의 다른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최근 정보통신부가 부처의 권한을 확대할 목적으로 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불법정보규제권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물론이고 인터넷 도메인주소 정책권한까지 망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개인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 정보수집과 목적외 이용에 대한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정보보호심의관’제도를 포함해야 함(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직속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개인정보보보위원회로 개편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모든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감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여전히 남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흡수하여 규정하되, 법원의 관여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함. 이때 법원의 관여방식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엄격한 요건에 의한 ‘영장주의’보다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요건(예를 들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또는 ‘당해 수사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임을 수사기관이 소명할 때’ 등)을 필요로 하는 ‘허가주의’가 적절할 것임.

– 통신비밀보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조항을 개정함.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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