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표현의자유

[판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

By 2002/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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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자료실게시판을 개설한 자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1999.12.3 선고 98가합111554판결

사건개요
누군가가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을 제작하여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등록한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의 승낙없이 자료실게시판에 ‘cocktail’이라는 제목으로 ‘멀티미디어저작도구인 Cocktail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zip파일로 압축시킨 문서인 cocktail.zip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하였다. 그 후 당해 회사가 위 자료실게시판에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곧바로 위 자료실 게시판을 폐쇄하였으나, 그때까지 업로드된 프로그램의 조회건수는 약 400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그 프로그램개발자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컴퓨터를 사용한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료 하여금 자료의 전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이버공간이라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자의 행위를 매개하여 주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의 전송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자료의 전송 등을 통한 타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여전히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이용자에게 있다. 인터넷 등 온라인의 속성상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로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한 침해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조작으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반면 그 침해행위로 인한 파급효과는 순식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는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①자료실게시판은 이용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었던 관계로 불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일일이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자료실게시판에 자료 등록과정이 관리자에 의한 선별과정을 거침이 없이 자동화된 기술적 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게시물의 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게시물의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없어 사전에 저작권침해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 ③자료실게시판의 설치목적이 영리성의 추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권리자인 회사의 항의를 받은 이후 게시물의 등록이 이루어진 위 자료실게시판 자체를 폐쇄하기에 이른 점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료실게시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불법복제물의 등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나아가 침해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제3자로서 게시물의 등록 및 존속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20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