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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4월 정보운동소식

By 2002/05/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기본권’ 헌법에 보장된다…정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확정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2002년 04 월 17일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헌법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 ‘정보’가 기초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권 및 통제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오는 2006년이면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 초·중·고 교과 수업의 20% 이상이 IT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또 4천여종의 정부 민원중 현재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것이 54종에 불과하나 2006년에는 모든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현재 약 4% 수준에 불과한 전자·조선·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이 3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17일 제18차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국가사회 정보화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e-KOREA VISION 2006’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50조원의 민자를 포함, 총 74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e-KOREA VISION 2006’은 크게 ▲국가사회 정보화 ▲정보 인프라의 고도화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구분돼 있다.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2006년까지 인터넷 이용인구를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PC 1대당 학생 수를 현재의 6.4명에서 5명으로 낮춰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 온라인 평생학습체제를 조성하여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현재의 17%에서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로 높인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 기업활동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해 전 산업의 생산성을 G7 수준으로 높인다. 표준·물류·전자지불체제를 고도화하고 전자·섬유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을 현재의 4%에서 30%로 제고하는 등 기업간 전자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나아가 맞춤형 민원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휴대단말기 등을 이용해 이동 중에도 업무처리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정부기반을 구축한다. 전자시민포럼 등을 제도화하고 전자투표 확산을 통해 정책 수립에 민의수렴의 창구를 넓힌다.

◆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전자정부, 전자거래, 원격교육 등 올해 말까지 총 180여개 법령을 제·개정하고,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 일반법과 절차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물적 조건인 정보인프라 구축과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및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전국 어디서나 최소 1Mbps 급의 초고속 인터넷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 가정의 50% 이상에 디지털 TV를 보급토록 한다. 장기적인 IT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 융합기술개발 외에 인지과학· 언어과학·뇌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고 관련 연구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주요 공공 웹사이트를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3개 국어 지원이 가능한 체제로 개편해 나간다.
세계 은행과 공동으로 IT교육훈련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해 개도국의 IT인력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개도국에 IT인프라와 PC를 지원하는 등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 이동통신, 온라인게임, 디지털 TV 등 50대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2006년까지 5년간 IT 분야 수출 3천500억달러, 무역흑자 1천10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21세기 선진 디지털사회 구현을 위한 2002년도 법·제도 정비계획’, ‘2002년도 정보통신산업 발전 시행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심의, 확정했다.

광고표시누락.허위과장 e-메일 검찰고발 7월부터는 기만적 제목만 붙여도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앞으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내용을 담은 광고 e-메일을 발송할 경우 검찰고발,영업정지 등으로 엄중처벌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더라도 수신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제목만 붙여도 관련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규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강력규제대상이 되는 스팸메일 유형은 ■상업광고임에도 제목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 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형과 사업자가 대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5월부터 소비자신고와 직권조사를 병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이 제목만 기만적으로 붙인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현재 e-메일 이용인구가 2천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개인평균 32.6통, 하루 평균 1억통의 메일이 오가고 있는 반면, 스팸메일로 인한 수신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방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스팸메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자료로부터 소비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자료출처를 밝히고 지나치게 부피가 큰 광고메일 등의 발송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sking@yna.co.kr (끝)

[인권하루소식]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디지털 도서관, 이용 제한 … 돈 들여 왜 하나?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도서관 안에서도 동시에 특정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도서관에 보관된 그 도서의 수로 제한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그 도서를 읽으려면 도서관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 사실상 그에 따르
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했다.(제28조 2항)

이에 대해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강사인 정경희 씨는 "디지털 도서관의 장점은 먼 거리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서관을 디지털화하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원래 도서관이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도서관 역시 이러한 역할을 이어받아 이용자가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저작권법이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해 권리를 보호를 했던 데에 비해,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나 투자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제2조 및 제73조)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씨는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오 씨는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가 아닌 이상 국민이 자유로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애초 올 29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도서관장이 디지털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해 일단 국회 논의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 「도서관콘텐츠 확충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신장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저작
물의 자유 이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에서 저작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주영]

[국세청] 개인별 세금파일 구축
유전자가 내 주민등록증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불방
"불의의 사고 대비 DNA ID를 남기자"
프라이버시 vs 접속의 자유-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창과 방패’
국가유공자 자격조회전산망 본격 가동
[Mobile]m정부가 구축된다-m정부 서비스
[Mobile]m코리아시대가 열린다-달아오른 ‘모바일 혁명’
[e캠퍼스]디지털학생증 인기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11/끝)생체인식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10)차세대 생체인식 수단 ‘DNA칩’ 단연 꼽아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급류탄다
<글로벌프리즘>생체인식과 스마트카드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9)"에러를 최소로 줄여라"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8)허풍이냐..위대한 발명이냐..줄타기는 ‘위태위태
스마트카드 공무원신분증 하반기부터 보급한다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7)생체인식, 대중과 친해지기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6)생체인식과 테러
<지방네트워크>주민등록확인시 스템 본격 운영
[IT단상]벌거벗은 전자정부
주민등록확인시스템 1단계 가동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4)영화,적대적 동반자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3)기계가 인간을 닮는다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2)’몸 바쳐’ 일하는 사람들
G4C 2단계 29일 본격서비스
[검찰] 주민등록 받으려 절도소년 석방·취업알선 선처
"개인 정보 유출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통부 이동전화 번호부 추진에 사업자 반대
"통반장 자료" 반송 조치
"전화번호부에 휴대폰번호도 수록 검토" .. 정통부
[뉴스-금융] 카드사,현금서비스 정보집중 반발
"스카이라이프" 개인정보 무단 도용, 1만5천명 허위가입
선거용 개인정보 요구 의혹
[시상]‘빅 브러더’賞…美 법무장관,오라클 CEO
안보 광풍은 ‘신 매카시즘’
[IT강국 코리아] 현대정보기술 김선배 사장
민원서류 통한 정보 유출
휴대폰 사생활침해 지적 관련 정통부 "법률제정" 피해 예방
[매운소리]스팸메일, 근본문제는 프라이버시권 불감증
[달라진 서민금융] 푸른저축은행
테스텍, 모스크바 보안전시회 참가
`웹사이트 프라이버시 보호`국제표준 마련
<특집-스토리지> 주요업체.. 디지탈링스
디젠트, 온라인지문인증 기반 보안문서솔루션 개발
[뉴스-금융] 미성년자 대상 스마트카드 "인기"
[국제-기업뉴스] 美네티즌, 야후 개인정보 정책 맹비난
미 연방정부, 얼굴인식기술 투자 확대
고객카드 정보 이용 귀금속 등 물품구입
부산은행, VIP마케팅 본격 추진
[뉴스-금융] 마스타 "글로벌 스마트카드 솔루션"
[美 포털社] 회원정보팔아 돈벌이
[벤처-뉴스] 스마트카드테크 "KTB등서 15억 유치"
<특집-생체인식> 세계속으로.. 해외시장서 토종기술 두각
<특집-생체인식> 생활속으로.. 홍체.지문인식 대중화 가속
<특집-생체인식> "온몸이 패스워드" 유망시장 부상
<특집-생체인식> 주요업체.. 하모두
<특집-생체인식> 주요업체.. 세넥스
<특집-생체인식> 주요업체.. 트루게이트
<특집-생체인식> 업체소개.. 니트젠
<특집-생체인식> 업체소개.. 디젠트
<특집-생체인식> 업체소개.. 골드넷
<특집-생체인식> 주요업체.. 비전인터랙티브
정통부, 생체인식 전략산업 육성
<특집-생체인식> 세계속으로.. 커뮤니티 "인지"
<특집-생체인식> 기고.. 손승원 한국생체인식협의회 의장
[법원]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삼성생명 상대 손배소
"휴대폰 원칩 시범서비스" 시작 .. SK텔레콤

[4월 29일]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화폐는 스마트카드나, 휴대폰에 스마트카드가 내장된 형태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종착점은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생활 속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all in one)’형이다. 이 때가 되면 휴대폰이나 카드 한 장만으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과 같은 두툼한 현금 지갑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스마트카드는 선불형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스마트카드의 칩 속에 미리 넣어놓고 쓸 때마다 차감되는 형태다. 충전식 교통카드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전화·신용카드 기능은 물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또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식 기능까지 추가되면 본인 확인을 통해 다른 사람이 몰래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건강검진도 가능해진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내장하게 되면 잃어버린 뒤의 위치 추적은 물론, 차안에서는 자동항법장치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주민카드형 전자화폐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해업소에서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넣을 수 있다.

전자화폐의 감시 기능은 기업의 회계에도 큰 개혁을 일으키게 된다. 가령 법인카드에 1000만원을 저장한다고 할 때 자금의 사용 용도별로 접대비는 200만원, 사무용비품 구입비는 400만원, 복지비는 100만원 등으로 지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각 예산간의 전용이 어려워져 회계조작을 통한 비자금 마련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태희 기자

“현금없이는 못살아? 잘살아!" 최신휴대폰과 스마트카드 무장한 최첨단씨의 하루

2002년의 어느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벤처회사 직원 최첨단씨는 버릇처럼 인터넷에 들어갔다. 그때 그의 눈을 찌르는 배너광고의 카피 한토막. `아직도 현금을 쓰십니까?’ 첨단의 길을 간다고 자부하는 그로서는 괜히 신경 거슬리는 문구였다. “가만, 지금이라도 이런저런 다양한 전자화폐 서비스를 다 이용해 보면 현금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는 우선 무선인터넷과 적외선 무선결제가 가능한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했다. 지갑 속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각종 상품권, 그리고 온라인용 전자화폐 몇장을 사 넣었다. 지갑 속에 있던 만원짜리와 천원짜리는 고스란히 내놨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신용카드도 과감히 빼기로 했다.
현금없이 살아가는 최씨의 하루를 통해, 디지털 머니 세상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와 있는지 살펴보자.

■출근길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면서 집에 배달된 일간지를 드는 순간, 휴대폰에 문자메시지가 떴다. `9월분 구독료 1만2천원이 결제됐습니다’는 내용이다. 일간지 구독료를 휴대폰 자동결제로 신청해 둔 덕분이었다.
자가용 승용차의 시동을 켜니 탱크에 기름부족 표시등이 켜졌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들러 “가득”을 외쳤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주유원에게 “휴대폰 결제로 해주세요”라고 답했다. 주유원이 목에 걸고 있던 결제용 단말기를 내밀었다. 휴대폰을 들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른 뒤 `결제’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을 통해 기름값 6만원이 자동 결제됐다.

■회사에서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어봤다. `저녁때 영화보기로 한 약속 잊지 말라’는 여자친구의 메일이 와 있다. 지갑속엔 이때를 대비한 해피머니(happymoney.co.kr)의 온·오프라인 상품권이 들어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표를 2장 예약했다. 결제는 상품권 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끝났다.

“점심 먹으러 가자”는 직장 동료들의 말에 최씨는 잠시 난감해졌다. 근처 식당에서 결제가 되는 식당이 있을까? 번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아, 휴대폰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마?최씨는 “카드로 결제하겠냐”는 식당 주인의 말에 “휴대폰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순간 식당 주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선인터넷을 통해 주인의 계좌에 곧바로 음식값을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최씨는 휴대폰으로 011의 무선인터넷 `네이트’로 들어가 송금서비스 `네모’를 선택한 뒤 주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10만원을 송금했다.

“아저씨, 계좌 확인해 보세요.”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주인은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 10만원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곤 “허참, 그렇게 돈 내는 법도 있구만”하고 웃었다.

식당을 나온 뒤 동료들과 근처의 커피숍 스타벅스로 갔다. 스타벅스에서도 주유소에서처럼 휴대폰 결제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계산이 끝났다.

오후 업무를 보던 중 퀵서비스를 보낼 일이 생겼다. 이번엔 지갑에 있는 온라인용 전자화폐 이코인(ecoin.co.kr)을 쓰기로 했다. 이코인 사이트에 들어가 퀵서비스(quicksvc.co.kr)를 클릭, 서비스 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끝냈다.

■퇴근길
퇴근길에 여자친구와 영화관 앞에서 만났다. 이미 직장에서 인터넷예매로 결제한 티켓을 매표소에서 받았다. 영화를 구경하고 난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음식값은 디지털 문화상품권으로 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피곤하니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다. 최씨는 이동전화로 114를 누른다. “휴대폰에서 결제할 수 있는 택시 부를 수 있는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일러준 번호대로 콜택시를 불렀다. 차문을 열고 좌석에 앉으니 택시요금 미터기 아래 개인휴대단말기(PDA)가 달려 있다.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겨우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하루의 일정을 돌아봤다. “현금없이 사는 것도 가능하네. 하지만 매일 이렇게 현금없이 생활하기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애.”
이태희 기자hermes@hani.co.kr

[4월 29일 한겨레신문] 정통부, 또 업체이익 챙기기인가
정보통신부가 `전화번호부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화번호부에 이동전화 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게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담는다는 일정을 마련하고, 통신서비스 회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은 검토 단계”라며 “사업자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전화 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주소의 전화번호부 게재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해마다 580여억원을 들여 만드는 전화번호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좀더 많은 정보를 담아 주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왜 하필 이동전화 번호를 골랐을까. 이동전화 번호는 시내전화 번호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사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동전화 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다. 그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그 번호 주인이 계속 받게 된다. 텔레마케팅을 하는 쪽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기능을 이용해 발신자 전화번호를 모으기까지 한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다. 이동전화 번호가 공개될 경우 텔레마케팅 공세에 시달릴 게 뻔하다. 이미 이동전화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회원 가입이나 제품 구매를 권하는 전화에 시달린 경험을 갖고 있다. 이동전화 번호 공개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게 분명하다.

물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물어 공개를 원하는 사람 것만 게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또 대부분 공개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동전화 업체들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정통부 방침에 반대한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여전히 업체들에게 이동전화번호의 게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이동전화 번호의 전화번호부 게재를 강행한다면, 모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 것을 제외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는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도, 스팸메일 규제 방식을 정할 때도 이런 방법을 골랐다. 항상 국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보다 관련 업체들의 이익을 먼저 챙겨왔다.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전화가입자의 전화번호를 공개, 전화번호부에 수록하는 것은 3000만 가입자에게 번호공개에 대한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KTF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번호를 공개할 수는 있지만 기존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학원이나 쇼핑몰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학원가입 권유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전화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개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일반에 공개된다면 사생활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EP(유럽연합-유럽의회) 스팸에 대한 이슈, ‘국가별 선택’ 결정 2002. 4. 26
4월 18일 두번째 회기동안, 유럽의회 시민의 권리 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가 ‘쿠키’를 거부하는 권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과 개별 회원국가가 스팸에 대한 pt-in 또는 opt-out을 선택할 것을 결정했다.

두번째 회기에서, 시민의 권리 위원회는 이용자의 데이터가 필요이상(요금청구목적) 전자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의해 저장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회원국들이 범죄조사 또는 안전한 공적 보안을 위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견지했다.

쿠기의 이용에 대해서 위원회는 이용자가 쿠기를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단 이용자가 쿠기의 목적이 분명한 정보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느낄 때를 제외하고.

스팸 이슈에서, 첫번째 회기에 이어 두번째 회기에서도 위원회는 회원국이 선택하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고 되풀이 했다. 그 선택은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용자의 허락을 받을 것인지(‘opt-in’ system) 또는 기존 메일링 리스트로부터 삭제되길 요구하는 권리만을 가지게 할 것인지(‘opt-out’) 하는 것이다. 한편 팩스, SMS 또는 자동 응답시스템에 의한 상업적 메세지의 경우, 이용자는 사전 동의를 해야만 메세지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다.
(역: 유럽차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개별국가에게 선택하도록 한 것은 어떤 방식도 절대 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여짐)

정보통신부는 29일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재차 발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터넷 성인방송 운영업체 ㈜아이코리아티브 등 5개사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스팸메일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업체들은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사 홍보 및 상품광고 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광고메일을 재전송한 혐의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아이코리아티브이외에 비즈니스관련 교육업체인 ㈜매경휴스닥, 온라인 영어교육서비스업체인 ㈜Carrot Korea,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 운영업체인 ㈜인라인정보기술, 인터넷성인방송업체인 ㈜다원코리아 등이다.

정통부는 또 회원이 탈퇴했는데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게임벤처㈜,㈜두루넷쇼핑, 회원탈퇴 의사에 대해 탈퇴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스터케이, 회원탈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오케이타운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광고메일 발송자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화와 발신자연락처 허위기재자에 대한 처벌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며, 법개정 이전에 `광고’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광.고’, `광*고’, `光高’ 등 필터링을 방해하는 변칙적 표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정통부는 "무분별한 스팸메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메일발송사업자, e-메일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스팸메일 전송과 관련된 각 주체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자 가이드라인 보급, e-메일 주소 추출방지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4월 30일] 저작권 보호냐 정보의 공유나
미국의 유명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www.google.com)이 저작권 침해와 검열 논란에 휘말려들면서 인터넷에서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충돌 문제가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신흥 종교단체인 `사이언톨로지 교회’로부터 구글에서 `사이언톨로지’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자사의 정보를 불법 복제한 사이트가 나타난다는 항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곳은 `오퍼레이션 클램베이크'(www.xenu.net)라는 노르웨이의 사이트로, 사이언톨로지의 내부 문건을 통해 이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구글은 소송을 우려해 이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엔 검열반대 운동 단체 등으로부터 검열을 시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항의가 거세지자 구글은 이 사이트의 첫 화면만 다시 검색 결과에 나오게 허용하고 이 사이트에 있는 사이언톨로지의 내부 문건은 계속 차단하는 타협을 시도했다. 구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사가 차단한 정보를 찾을 경우 차단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 뜨도록 했다. 또 검열반대 운동 단체가 운영하는 `칠링 이펙트'(chillingeffects.org)라는 사이트에 가면 삭제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제공한다. 구글의 이런 조처는 운동가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운동가들은 사이언톨로지에 항의하는 뜻에서 `구글 폭격’이라는 방식을 통해 `오퍼레이션 클램베이크’가 더 잘 알려지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구글 폭격’이란, `많은 사람이 찾는 정보일수록 더 가치가 있다’는 구글의 인터넷 정보 가치 판단 기준을 이용해 특정한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더 눈에 띄게 만드는 편법이다. 운동가들의 `구글 폭격’ 덕분에, 구글에서 `Scientology’라고 적고 검색을 하면 `오퍼레이션 클램베이크’는 사이언톨로지 공식 사이트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난다.

이 사건은 인터넷 검열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기섭 기자marishin@hani.co.kr

원주기독병원, 전자건강보험카드 ‘첫선’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다 중단한 전자건강보험카드(일명 의료스마트카드)사업이 민간부문에서 전자의료증으로 첫 선을 보였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병원장 최경훈)은 29일 LG카드(대표 이헌출), BC카드(대표 이호군), 의료시스템 전문 구축업체 케어플러스시스템(대표 이승국), 전자화폐업체 에이캐시(대표 이재정) 등 4개사와 스마트건강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건강카드는 케어플러스시스템이 개발한 스마트의료카드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개인 진료내용은 물론 의사나 약사의 투약처방 내역과 응급시 꼭 필요한 혈액형, 알레르기,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까지 총 7항목 40여 정보를 소형 IC칩에 저장함으로써 기존의 병원진찰증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건강카드에는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에이캐시)기능이 탑재돼 수납창구를 거칠 필요없이 병원 내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처방전은 카드의 IC 칩내에 저장돼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의 적격성, 처방내용을 확인한 후 카드로 투약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병원 내 식당과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도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건강카드는 또 원주시가 에이캐시와 함께 시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원주드림카드’ 기능을 탑재, 원주시내
모든 버스에서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드림카드가맹점 및 인터넷사이트의 지불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원주기독병원은 현재 구축중인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 첨단의료정보시스템과 스마트건강카드를 결합해 처방전 발급, 수납 등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스팸메일 신고를 전담할 ‘스팸메일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또 광고성 메일은 반드시 ‘광고’로만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관련법안 국회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통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반기중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의 이번 안 마련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스팸메일 규제대책에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스팸메일 단속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안의 핵심내용은 ‘광고성 메일은 반드시 ‘광고’ 로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시행규칙 신설과 ‘스팸메일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한다’는 규칙신설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광고로만 표시해야 한다’는 신설 시행규칙은 ‘광고성 메일은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기존 시행규칙으로는 ‘광∼고’, ‘광*고’ 등 변칙적인 광고표시 문구를 통한 스팸메일 대량유통을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광고성메일이라도 수신자가 메일수신에 동의할 경우 발송자는 메일에 ‘ 광고’ 표시 대신에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수신자가 원하는 메일이 자칫 ‘광고’라는 문구로 인해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스팸메일 발송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스팸메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팸메일신고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센터조직 및 인력규모를 확정짓기로 했으며 운영방식과 관련해 센터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두는 방안과 독립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키로 했다.

이르면 상반기에 설립될 스팸메일신고센터는 네티즌 등으로부터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를 받아 경찰 등에 고발조치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스팸메일방지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는 스팸메일을 신고하는 방법, 스팸메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스팸메일 관련법규 등이 게재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29일 매경휴스닥, 아이코리아티브이, 인라인정보기술, 다원코리아, 캐럿코리아 등 5개 기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 행청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이들 5개 기업은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혐의다.

정통부는 또 게임벤처, 두루넷쇼핑, 미스터케이, 오케이타운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스팸메일발송에 유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스팸메일의 폐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법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 새로운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스팸메일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2002/04/28(일)

[국세청] 개인별 세금파일 구축

앞으로 국세청에 주요 납세자 개개인의 세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개인별 파일’이 구축된다.
국세청은 28일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원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99년 9월 지역담당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한 세원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목ㆍ자료별로 분산돼 있는 TIS상 세원정보 자료를활용하기 쉽게 재구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납세자 개인별 마스터 파일’을 만들기로 했다.

이 파일은 특정 납세자 이름을 입력하면 소득과 납세액ㆍ세금성실신고 여부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개인별 세원관리가 한층 수월해진다.

국세청은 또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거 이력에 의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자료상 등 불성실 혐의자를 색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국부유출 혐의자를 자동검색할 수 있는 첨단분석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서울경제)

2002/04/27(토)

유전자가 내 주민등록증

[앵커멘트]
이번 중국 여객기 추락사고 등 대형 참사를 보면 항상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유전자 감식법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도 직계 가족이 없으면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사전에 자신의 유전자를 주민등록증처럼 남겨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97년의 kal기 괌 추락사고와 이번 중국 여객기 추락사고까지…
대형 참사의 현장에는 항상 가족들의 오열과 통곡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부모, 자식을 찾지 못한 유가족들의 고통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확인이 어려운 시신을 가족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유전자 감식법입니다.
우선 피해자의 부모나 자식 등 직계 가족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채취된 혈액에 시료를 넣어 반응시키면 세포가 터져 핵 DNA가 나옵니다.
이 DNA가 충분한지 검사하고 복합효소 증폭기란 기계에 넣으면 그 사람의 DNA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피해자의 시신에서 추출한 DNA와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DNA는 아버지와 어미니로부터 절반씩 물려 받기 때문에 세 사람의 DNA지도를 나란히 놓으면 한눈에 가족관계가 드러납니다
제일 좌측이 아버지, 가운데가 아들, 그리고 우측이 어미니의 DNA지돕니다.
아버지의 DNA와 어머니의 DNA의 일부분이 아들의 DNA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감식법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완벽한 신원 확인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직계 가족이 없으면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직계로부터 물려 받거나 물려 준 DNA라야만 100%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DNA분석법으로도 시신을 정확히 알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만이라도 자신의 유전자를 주민등록증처럼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전자 검출의 수준도 높아져 요즘은 머리카락이나 타액, 혹은 보관 키트에 찍어 놓은 엄지 손가락의 지문에서도 DNA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전 간단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유전자를 남겨 놓는다면 시신을 찾지 못해 유가족이 당하는 고통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공학기술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충분히 활용만 한다면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YTN 김진둡니다.

김진두

(YTN)

2002/04/23(화)

프라이버시 vs 접속의 자유-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창과 방패’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이냐 접속의 자유가 우선이냐….’
 창과 방패와 같은 양측의 흥미진진한 싸움이 지난주 미국에서 재현돼 세계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다.
 C넷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공개와 접속 문제를 다룬 ‘컴퓨터 프리덤 ·프라이버시’ 콘퍼런스( http://www.cfp2002.org)가 미국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옹호하는 양측간에 열띤 설전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프라이버시 옹호 진영은 “인터넷의 개인 정보 노출이 ID절도,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온라인에서의 개인 정보 접속과 공개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표적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라이츠( http://www.privacyrights.org)’의 대표 베스 기번스는 “개인의 정보를 담은 공공기록에 대한 접속이 급증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도 감독이 없을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무나 웹에 접속해 어느 누구의 정보라도 검색할 수 있는 소위 ‘다시에이(dossier: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문서화한 것)사회’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시 두 단계의 프라이버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진영론자들은 개인의 기록 공개가 자유 사회 유지의 근간이라며 개인정보 열람 규제에 거세게 반대했다.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해 지난 70년 창설된 RCFP(Reporters Committee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http://www.rcfp.org/)를 대표해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한 레베카 도허티는 “프라이버시 라이츠가 주장하는 것은 일부 사람만이 정보에 접속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공격하며 “그들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자유진영 측인 ‘아메리칸 리버티 어소시에이션’( http://www.ala.org)의 대변인 캐리 가드너도 “자유로운 정보접속을 규제하는 것은 전제사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RCFP를 거들었다.
 한편 법원 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온라인에서 공개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미 당국은 오는 2주간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 내달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전자신문)

2002/02/22(금)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7)생체인식, 대중과 친해지기

 ‘지문하면 당신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재일교포의 지문날인 반대운동, 범죄수사 등등.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지문날인제도를 반대하는 거부자 모임은 1950명을 헤아리고 경찰이 보관중인 지문정보의 반환청구 소송까지 걸려있다. 거부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체인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다. 생체인식의 대표선수격인 지문이 홀대를 당하고 있으니 홍채인식, 정맥인식도 마음이 편할리 없다. 며느리가 미우면 차려온 밥상도 미운법. 미운털이 박혀서는 곤란한 생체인식 업체들의 대중과 친해지기 위한 묘수짜내기가 치열하다.
 한 홍채인식 업체 사원들은 KBS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서 유리로 만든 방에 몇달 동안 갇혀지낸 개그맨 김한석을 그 가족보다 더 초조하게 지켜봤다.

스태프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달아놓은 홍채인식 잠금장치를 제공했기 때문. 유리를 사이에 둔 지척이지만 홍채인식 잠금장치로 막아놓은 고립무원(孤立無援)에서 김씨는 사생활을 공개했고 업체는 제품을 공개하는 협동작전이 펼쳐졌다. 업체 관계자는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홍채인식 장면이 몇번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시하지만 “드라마에 출연한 청춘스타가 매일밤 지문이나 홍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면…”하는 기대는 아직 저버리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에 제품을 제공하고 광고를 하는 PPL(Product Placement)은 생체인식 업체들에 아주 낯설지는 않다. 남과 북 정보원간의 사랑을 다룬 히트작 ‘쉬리’에 등장한 정맥인식 시스템도 국내 정맥인식 업체가 공급한 것. 영화사에 남을 대박을 터트리는 바람에 덩달아 입이 찢어졌다는 소문이다. 최근 크랭크인한 영화 ‘뚫어야 산다(가칭)’에도 홍채인식과 지문인식이 소개된다. 고도의 컴퓨터 범죄시도와 이를 막는 최첨단 보안기술의 대결을 그릴 이 영화에서는 생체인식 기술이 실감나게 소개되는 만큼 참가한 업체들의 기대도 크다.
 영화뿐만 아니라 유치원, 병원에서도 대중에 손내밀기가 한창이다. 군복을 벗어던지고 ‘보통사람’임을 무던히도 강조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포스터에 아이를 안고 나섰던 것처럼 아이들은 이미지 구축의 만점짜리 동반자. 지문인식 업체들은 기술을 미아찾기에 응용하고 나섰다. 유치원이나 소아과에서 미리 아이들의 지문을 찍어놓고 경찰서나 보호소에서 미아의 지문을 검색해 아이를 쉽고 빠르게 찾아준다는 것. 수익모델보다도 지문인식 기술을 ‘좋은 일’에 사용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대중과 얼마나 친해졌느냐가 업체들에 절실한 것은 선입견 없애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을 대하는 사람의 호의에 따라 기능의 차이도 큰 것이 생체인식 기술. 지문인식만 봐도 손가락을 대는 사용자의 호의 정도에 따라 에러율이 10배 이상 왔다갔다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생체인식 기술이 열쇠나 패스워드처럼 친밀하게 생활에 스며들 수 있을지 업체들의 사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화까지 걸려있는 한판 승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전자신문)

2002/02/15(금)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6)생체인식과 테러

 지난해 9월 11일. 두 대의 비행기가 18분 간격으로 110층짜리 빌딩에 잇따라 충돌하는 믿지 못할 장면이 긴급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생체인식업체의 K사장은 “테러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생체인식 기술이 주목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떠오르더라”고 고백했다. ‘제 발등에 불을 끄고 아비 발등에 불을 끈다’는 속담을 굳이 불러오지 않아도 자신의 이익부터 가늠하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심사. 그 중에서도 “얼굴인식이 제일 각광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대목에서는 K사장의 순발력이 오히려 감탄스럽다.

 생체인식 기술은 신체특징을 이용해 개인을 인증한다는 편리함과 보안성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병목(bottle neck)에 막혀있었다. 보안강화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팽팽한 대립을 깨는 변수로 등장한 것이 9·11 테러. K사장의 생각대로 미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면에 보안강화 진영의 ‘프라이버시와의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대형 항공기가 살상무기로 변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미국은 출입국과 항공기 탑승의 보안강화에 나섰다. 여권에 지문 등 디지털 생체정보를 담는 법안을 마련, 하원 의결까지 마쳤고 지난해 9월 이후에만도 댈러스, 팜비치 공항에 얼굴인식 시스템이 설치됐다. 테러의 표적이 됐던 펜타곤은 지문과 얼굴 정보가 저장된 스마트카드를 전 직원에 공급할 계획이고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준비중이다.

 생체인식 기술의 유럽대륙 진출도 이어졌다. 암스테르담의 시폴(Schiphol) 국제공항에 홍채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국 검사대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런던의 히스로(Heathrow) 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홍채인식 시스템이 설치됐고 아이슬란드 공항은 얼굴인식 시스템을 선택했다. 장문인식은 벤구리온(BenGurion) 공항과 텔아비브 공항으로 진출했다. 국내에서도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정부에 제안됐다.

 봇물터지듯 밀어닥치는 생체인식의 득세속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순식간에 무너진 쌍둥이 빌딩처럼 사라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얼굴, 지문, 홍채, 장문 하나만으로 수많은 개인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국가적, 세계적으로 연계되고 출입국 관리와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강화되다 보면 그야말로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되고 만다. 테러 위협이 생체인식 업체들에 준 것은 보안강화에 대한 공감일 뿐, 프라이버시 보호를 짓누를 완장은 아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홍채인식 출입국 관리를 시작한 시폴 공항의 모습은 보안강화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만든 어정쩡한 타협을 보여준다. 홍채정보 등록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여권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이것저것 캐묻는 예전의 검사대를 이용한다. 검사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분간은 긴 줄에 하염없이 늘어서서 90달러의 등록비와 홍채정보 등록을 기꺼이 허락한 사람들의 ‘무사통과’를 지켜보는 수난을 감수해야만 할 모양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전자신문)

2002/02/05(화)

[IT단상]벌거벗은 전자정부

정보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네트’에서 주인공 안젤라는 우연히 정부의 극비 데이터가 담긴 디스켓을 갖게 되고 이 때문에 마피아에게 쫓기게 된다. 급기야 그녀의 신상명세는 네트워크에서 지워지고, 그 순간 국가는 그녀의 존재 유무조차 모르게 된다.
미래사회의 위기에 대한 상상이 하나 둘씩 현실화됐듯이 이 또한 남의 이야기일 수만은 없다.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에는 개인의 주민등록, 보험, 세금정보는 물론이고 졸업 및 재학 증명서 등의 데이터까지 하나로 통합돼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개인의 정보가 하나의 데이타베이스로 저장돼 국가 전산망 내에 공유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된 ‘신경제에 관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보급률과 미국 등록 특허 중 IT점유율에서 G7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올랐던 한국이 보안 부문에서는 최하위의 수모를 겪었다.

이는 지난 여름 우리 정부 전산망이 웜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건이나, 사이버 시위로 정통부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결국 우리의 모든 정보가 특별한 대책 없이 한 곳으로 모아져 노출시 위험의 수위를 극대화하는 반면 이를 막아내는 보안시스템 구축과 보안 전문인력의 배치라는 외투는 벗어던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지정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부 행정망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대책마련에 부심한 정부의 태도는 칭찬해 마지 않으나 특정부분의 땜질대책은 순간을 넘어서려는 미봉책일 뿐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안인 전자정부 사업의 통합관리조직 신설, IT전담 대통령수석비서관 등을 통한 대통령과 현업부처의 핫라인 구축 지연은 보안문제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오게 된다. 기술발전의 가속도와 이를 악용하는 새로운 범죄가 정부의 위협이 되는 지금, 위의 대안들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자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일 뿐이다.
<신철호 포스닥 대표이사 netclaus@posdaq.co.kr>

(전자신문)

2002/01/18(금)

<재미있는 생체인식기술 이야기>(2)’몸 바쳐’ 일하는 사람들

 한 얼굴인식업체의 미아찾기 프로그램 시연회. 수천장의 얼굴 이미지가 저장된 컴퓨터에 미아의 사진을 입력하자 아이는 물론 아이의 엄마, 할머니 등 일가족이 닮은 순서대로 검색, 정렬된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졸지에 미아가 된 아이는 누굴까. 다름아닌 이 회사 ‘사장님의 귀한 아드님’.

 생체정보가 곧 기술재산인 생체인식업체들에 “회사를 위해 몸바치라”는 말은 더이상 구시대의 생경한 구호가 아니다. 기술개발이나 시험평가를 위해 다량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필수요소.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동원돼 지문·얼굴·홍채 등 회사를 위해 그야말로 온몸을 바친다. 피말리는 DB 확보 백태다.
 가족동원형은 모든 생체인식업체의 기본사양. 그밖에 가장 흔한 방법은 자금살포형이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홍채와 얼굴의 DB를 구축하는가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시회에서 작은 기념품으로 지문 한번 찍어줄 사람을 유혹한다. 심지어는 외국 연구기관으로부터 비싼 값에 DB를 구입해 쓰기도 한다.

 노력봉사형은 서명인식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서명인식업체의 직원들은 모두 서너개씩의 서명을 가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번 서명을 하는 것은 일상의 일. 대뇌에 축적된 근육의 기억(muscle memory)을 서명속도와 형태로 식별하는 것이 서명인식기술인지라 20번 이상 서명을 하면 근육의 피로(muscle fatigue)가 쌓여 잠시 쉬었다 해야 한다. 그보다 서로의 서명을 모사해 가짜 서명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 고역이다. 가짜 서명은 중요한 연구와 평가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애써 만든 가짜 서명을 척척 식별하는 서명인식 프로그램에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리송해지기도 한다.

 외부협조형은 주로 기술자문을 하는 대학교수의 강의시간을 빌려 학생들의 생체정보를 얻는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생체정보를 얻을 수 없는 홍채인식업체들이 즐겨쓰는 방법.
 얼굴인식업체의 전공은 아이디어형이다. 얼굴인식업체들은 직원과 직원 가족으로도 부족해 대학 앨범까지 구해다 쓰는 왕성한 자료욕을 과시한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스티커사진업체가 다량의 얼굴사진을 확보하고 있노라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천만의 말씀. 각도나 조명에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인식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같이 비스듬한 각도에서 찍은 연예인들의 사진이 오히려 유용하다.

 숫자로 표시된 디지털 생체정보와 알고리듬만으로 인식하기에 인간의 몸은 너무도 변덕스럽다. 몸의 성장에 발맞춰 생체정보도 성장시키자면 피드백 기능도 필수다. 생체인식기술이 인간의 몸에 대한 기계의 일대 도전이라면 DB 확보는 땀나는 섀도복싱쯤 되겠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전자신문)

2002/04/22(월) [시상]‘빅 브러더’賞…美 법무장관,오라클 CEO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과 데이터베이스업체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 회장이 수십개국의 프라이버시 전문가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로부터 불명예스러운 ‘빅 브러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미 CBS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이 상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 큰 역할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최악의 공무원상’ 수상자이기도 한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9·11 테러’ 와중에 미국에서 1200여명을 영장없이 구금하고 대대적으로 전화 등을 감청한 정부 책임자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최악 기업인상’의 엘리슨 회장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쓰일 수 있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가장 무시무시한 프로젝트상’은 비행기 이륙 전에 승객들을 검색하는 시스템에 돌아갔다. ‘빅 브러더’상 수상자에게는 군화가 인간의 머리를 짓밟는 형상의 트로피가 수여되는데 문제는 수상자가 상을 받으러 오지는 않는다는 것.
영국 등 유럽 8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이 발표된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미국의 관행과 기술들이 다른 나라로 수출돼 활용된다는 점을 미국은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동아일보)

2002/04/19(금) [매운소리]스팸메일, 근본문제는 프라이버시권 불감증

최근 쏟아지는 스팸(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 메일) 때문에 누구나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하면서 스팸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 우표제에 대해 거센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이메일자유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인터넷 업체들이다. 양측 모두 스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서로 강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즉, 서버 비용의 감소와 우표 판매로 수익을 얻고자하는 ‘다음’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이해관계 충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논쟁은 핵심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무도 스팸메일범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은 제기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스팸메일이 범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해 7월 1일 발효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 있다. 이 법 제50조 1항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스팸메일을 금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법률에서 정한 몇가지 사항, 즉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만 명시하면(제50조 2항) ‘합법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팸메일 앞 부분에‘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한 [광고]메일로…수신거부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요’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신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옵트 아웃 방식)은 어불성설이다.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수신의사를 밝혀야’ 수신을 승인하는 것(옵트 인 방식)이 당연하다. 회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이용자들의 메일함에 전단지를 구겨 넣을 수 있다. 반면 이용자는 쌓이는 스팸으로 골머리를 앓고 메일을 지우는 고역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거부의사까지 표현해야하는 부담을 안는다면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정보통신부가 위와 같이 법을 개악한 것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보다인터넷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스팸을 보내기위해 이용자들의 이메일 정보가 수집되거나 업체들간에 거래되면서 또한번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침해당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불감증’이다.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보산업의 진흥은 과도하게 강조되는 반면방향 모를 정보화가 초래할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의 침해는 무관심 속에 놓여있다.
다음이나 이메일자유모임 등 기업들이 밥그릇싸움에 바쁘다면 이제 이용자들이 나서서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다.
<오병일/진보넷 사무국장>
(여성신문)

2002/04/17(수) `웹사이트 프라이버시 보호`국제표준 마련

웹사이트의 유저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지난 5년여의 줄다리기 끝에 16일 확정돼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월드 와이드웹 컨소시엄은 이날 ‘플랫폼 퍼 프라이버시 프리퍼런시스(Platformfor Privacy Preferences: 일명 P3P)’를 확정했 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의 기술사회 그룹 책임자인 대니 와이츠너는 “유저들이 P3P를 통해 웹사이트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느 정도 이뤄 지고 있는지를 쉽게 체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들이 사이트에 등록할 때마다 일일이 프라이버시 규정을 검토해야 했으나 P3P 덕택에 앞으로는 그런 번거로움에서 해방된다고 강조했다.
P3P란 식품에 성분을 설명하는 라벨이 붙는 것처럼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보호정도를 체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유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웹사이트에 첨부된다. P3P는 유저가 웹사이트에 기대하는 정도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체크해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신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6’버전 에 이미 P3P를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AT&T의 경우 P3P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을 공짜로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저가 이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해야 한다. P3P 설치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세계 상위 100개 웹사이트 가 운데 40% 이상이 이미 설치키로 했거나 그럴 계획인 것으로 인터넷교육재단이 16일 분석했다.
나머지는 경쟁사들이 설치해 어떤 효과를 보는지 살펴본 후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다.
/뉴욕〓AP연합
(문화일보)

2002/04/11(목) <특집-생체인식> 생활속으로.. 홍체.지문인식 대중화 가속

기밀이 철저히 유지돼야 하는 연구소나 주요 기관에만 적용되던 생체인식 제품들이 기업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하고 간편하게 인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생체인식 기술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생체인식 업체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접목을 시도하면서 신개념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어 생체인식 기술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도 암스테르담의 시폴 국제공항에 홍채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국 검사대가 마련됐고, 런던의 히드로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도 홍채인식 시스템이 설치됐다. 국내에서도 여권의 위조 방지 차원에서 여권에 생체정보를 저장하는 사업이 검토되고 있고, 지문인증을 이용한 카드 조회기 개발, 생체인식 기반의 온라인 인증 솔루션 개발 등 기존 인프라와의 접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니트젠의 안준영 사장은 “생체인식 기술 보급이 빨라지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며 “생체인식 업체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사이버아파트, ’몸’으로 연다 = 지문이나 홍채인식이 사이버아파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생체인식 기반의 출입통제 제품은 기존의 열쇠보다 보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분실 위험이 없기 때문. 일반 자물쇠보다 비싸기 때문에 고급 빌라와 사이버아파트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홍채인식 업체인 세넥스테크놀로지는 동방그린종합건설과 경원코퍼레이션 등 건설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자사의 홍채인식 제품인 ’트루아이’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건설업체가 구축하는 빌라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홍채인식장치에 눈을 맞추기만 하면 간편하게 문을 열 수 있다. 지문인식 업체인 니트젠도 올들어 이 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니트젠은 이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캐슬 스파 아파트에 지문인식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다.

◆ 지문으로 미아 찾기 캠페인 =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생체인식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아찾기 사업이다. 아직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업체들은 이 사업을 통해 생체인식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얼굴인식 업체인 비전인터랙티브는 한국복지재단 산하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에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한 검색시스템을 제공한 바 있으며, 지문인식 업체인 디젠트도 출산 및 육아 전문 사이트인 아이사랑과 공동으로 지문인증 미아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트루게이트와 세넥스테크놀러지도 생체인식 기반의 미아찾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금융거래도 ’생체인식’으로 = 한빛은행의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생체인식 솔루션 도입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한빛은행이 선보인 바이오 인증은 고객들이 ID나 비밀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고객의 지문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한빛은행은 향후 ATM에서도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은행은 니트젠의 지문인식 온라인 서버 솔루션인 시큐아이바스와 지문인식기 아이디 햄스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VIP 고객들이 통장이나 도장이 없이도 예금 입출금, 대출 등 각종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문인식 솔루션을 도입해 일부 운영하고 있으며, 조흥은행도 지문인식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문인식 업체인 트루게이트는 지문 인식 기술을 접목한 가상의 증권 거래 사이트인 시큐트레이드닷컴(www.secutrade.com)을 운영, 사용자 정보 접근, 기타 유료 정보 접근, 매매 시점 본인 확인 등과 같은 모든 거래 시점에서 필요한 사용자 인증을 기존의 패스워드 방식에서 지문으로 대체함으로써 향상된 보안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다양한 생체인식 기반 서비스 = 이 외에도 생체인식 기술을 기존 시스템과 접목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트루게이트의 지문인식 기반의 마일리지 시스템이다. 트루게이트는 신규 의류브랜드인 EXR에 지문인증 솔루션을 공급해 EXR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 마일리지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상품을 구입한 후 지문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된다. 지문인식 업체인 디젠트는 온라인 지문인식 기술을 사이버교육 사이트인 배움닷컴에 공급해 상용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삼성이 개발한 그룹웨어에 자사의 지문인식 기술을 탑재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채지형기자> 채지형 (dream@dt.co.kr ) (디지털타임스)

2002/04/07(일) [칵테일] 美 항공기 기내 감시카메라 설치

"몰래카메라가 기내상황 감시중"
9.11사태이후 테러방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의 항공사들이 "기내 감시카메라"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제트블루항공은 지난주 미항공사중 처음으로 기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테러발생시 조종사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델타,유나이티드항공등도 잇달아 기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전망이다. 델타는 지난해 10월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감시카메라 설치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기내 감시카메라"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테러범들의 탑승자체를 막지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한국경제)

20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