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소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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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합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고합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 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김○규는 충남 서천군 ○○면 소재 ○○중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0. 1.경 인터넷상의 한국통신 메가패스 개인홈페이지 공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곳에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사진 등 영상들을 게시하였다.
(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위 영상들 중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그림 영상 4개와 김○규 부부의 실제 나체를 찍은 사진 영상 1개를 게시한 행위는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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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청소년 기본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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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기본법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에 대한 대체입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의 필수 요소인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수련활동에서 사용될 수련거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및 구성
청소년기본법은 현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부’이던 때에 제정된 법으로 청소년의 활동을 수련활동에 극히 치중하여 보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전체에서 수련활동 관련 조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4.2%이다.(3장 수련활동 지원 10개 조항, 4장 청소년 수련시설 4개 조항, 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6개 조항) 그 외에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조문(제7장 청소년상담원,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근거)이 27%이며 기타 청소년정책의 총괄(8개 조항)과 청소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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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청소년 보호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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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보호법{{) 문화연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997년 7월 1일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에 설치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법 제정 초기에는 문화체육부 소속이었으나 이후 1998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직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① 청소년 연령
청소년보호법이 처음 탄생하던 당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 규정은 만 18세였으나 이후 1999년 7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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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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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은 음란물을 상업적 의도에서 제작·유포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주의와 신상공개채택, 불법고용 및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주의 채택{{) 그러나 검찰은 시행 1년 후인 2001년 7월, 청소년 성매매의 재발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성인은 물론 해당 청소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의 추진을 무기한 유보키로 하였다.
}}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신상공개 규정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의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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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시민사회단체 개정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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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안입니다.
52개 시민사회단체와 2곳의 국회의원실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권한 및 심의조정권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중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한 부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중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21세기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의 창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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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법률] 청소년 성보호법 설명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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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2000년 1월에 낸
청소년 성보호법 설명자료입니다.

1. 제정취지 및 성격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6. 기타 규정

< 참고자료 >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다. 주요 국가의 청소년 매매춘 대책 현황
라. Megan’s Law (메간법)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례 : 캘리포니아주 레딩시의 경우
마. 일본의 「兒童賣春, 兒童포르노에 관계되는 行爲등의 處罰 및 兒童의 保護 등에 관한 法律」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선도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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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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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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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법률]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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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5817호)

第1章 總 則

第1條(목적) 이 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第8條 및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決定하거나 確認하여 告示한 媒體物
나. 第8條第1項 단서의 규정에 의한 各 심의기관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을 말한다.議決 또는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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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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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haja)
● 주최 :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국회의원 최용규 의원실,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실
프 로 그 램

사회 –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제 1발제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 1
이동연(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제 2발제 :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3
“청소년기본법 개변 방안”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제 3발제 : 청소년 관련법 설문조사 분석 ————- 52
“청소년을 둘러싼 몇가지 법들, 세가지 설문”
정인선 (문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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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정책제안]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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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민주당 심재권 의원
발 신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정헌, 이두호)
제 목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날 짜 2001. 8. 11.

별첨자료1. 현행 청소년관련법과 기구에 대한 대안 제시안

별첨자료2. 7월 18일 공청회 토론결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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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공개질의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와 청보위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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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귀 조직의 매체물 심의가 비전문적이며, 민간 심의기구 위에 옥 상 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 기능과 심의 조정 기능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
니까?

5) 매체물 심의 기준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4번 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니까?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매체물 심의기준표 중 ‘다’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7) 그 외 매체물 심의 기준 ‘가’항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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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공청회] 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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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의 문제와 대안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 프 로 그 램 ■

2:00 ∼ 2:10 등록
전체사회 : 심광현 (문화연대 사무처장/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

2:10 ∼ 3:10 발제
제 1발제 : 현행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검토
/ 이재현 (문화평론가, 전주대 겸임교수)
제 2발제 :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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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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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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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자료]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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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배경: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하였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에
착안하여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해온 주소자원 정책결정 방식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의:
인터넷주소자원운용을 공공적 차원에서 정부나 국민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확장과 더불어 한국 인터넷주소자원의 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적이고, 민주적 과정을 따름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최 일시: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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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칼럼] ICANN의 미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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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의 미래는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 ehchun@peacenet.or.kr)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채널이자 방식이다. 쌍방향 의사소통에서는 단방향 의사소통매체에서와는 달리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그같은 주소체계는 일차적으로는 네단위의 숫자로 구성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주소)로 구성되며, 정보공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구성되는 도메인 이름이 사용된다. 인터넷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주소부여의 규칙이 일관성있게 전세계 어느 컴퓨터에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그같은 규칙에 따라 주소를 인식시키는 주소인식컴퓨터(네임서버)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기구(ICANN)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주소와 관련된 규칙 혹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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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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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무인민원서류발급기의
■ 개인정보 관리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4월 9일 성명을 내어 정보통신부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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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Re:지식노동자의 고민을 함께 하며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홈김인방의 홈을 방문해
i세상에 보시면 카피레프트에 관한 20 여개의 글이 분야별로 있읍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입장은 카피레프트입장이 아닌 진보적 입장이며 전체 자본제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지만 현실에서 일반인 할 수 있는 것은 카피레프트 정도가
무난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간단히 답하겠읍니다

1.지식노동자의 구조적 고민
자신의 지식생산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본가만이 장기 혹은 영원히
수익을 누리는 면에서 지식자본가와 대립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않고자 하는 대중과도 대립하게 됩니다
종속되어있는 지식산업에서 해방되는 것은 지식노동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유리하지만 현재 생존의 기초이므로 당연히
지적재산권의 반대에 반대(?)할 수 밖에 없읍니다
노동해방이 동시에 자본가의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지식노동자로서 대중과 타협점
지식노동자는 자기자신이 지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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