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합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고합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 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김○규는 충남 서천군 ○○면 소재 ○○중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0. 1.경 인터넷상의 한국통신 메가패스 개인홈페이지 공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곳에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사진 등 영상들을 게시하였다.
(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위 영상들 중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그림 영상 4개와 김○규 부부의 실제 나체를 찍은 사진 영상 1개를 게시한 행위는 전기통신